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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헌재 2010. 9. 2. 2010헌마418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Concerning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저자
김현철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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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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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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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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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established its firm position on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s follow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s that not only the suspect-who has not yet been instituted a public action-but also the accused-who is instituted a public action-should be treated as innocent in principle until he is given a final decision of ‘guilty.’ Also, he should not be treated with disadvantages. Even if he can be treated disadvantageously,such treatment should be at the minimum level. Here, ‘disadvantage’, which is forbidden by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means a disadvantage as a result or effect of admitting the guilt which brings about tangible or intangible discrimination in the legal and factual aspect. Furthermore, this also applies to disadvantages not only within criminal procedure but also restriction of basic rights in other general legal aspects of life.
However, the Court was not able to show that it has a consistent stance on how to determine the legal character of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whether to regard it as a personal basic right or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Recently, with ‘subject decision of review (2010Hun-Ma418, September 2, 2010)’ as a turning point, it seems that the principle has been treated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is is a correct judgment considering the examples of foreign legislations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and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7 Section 4). Then the issue becomes what position and function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has in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when it is regarded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From the previous decisions to the ‘precedent (2002Hun-Ma699etc., May 26, 2005),’ the Court has applied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s an ‘independent standard of constitutional review.’ However, since the ‘subject decision of review,’the Court has been applying the ‘Principle,’ along with the rule of excessive restriction, as a measure or method to discern the status of violation of related basic rights, such as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should be applied as an independent standard of constitutional review to decide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like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blanket delegation,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cumulative penalties, and the principle of self-liability: first, the ‘Principle’ is expressly stipulated in the text of the Constitution(Article 27 Section4). Second, the prohibited disadvantage and the areas where the ‘Principle’ is applied are defined by the Court’s decisions. Finally,there is an established method of judgment on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like the ‘principle of proportion.’ In short,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should go beyond the reviewing measure or method to judge the violation of basic rights (e.g. right to hold public office). It is an independent standard of constitutional review, therefore the sanction against the ‘Principle’ in itself constitutes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되며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그에 대하여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하며,” “이는 비단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확립된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무죄추정원칙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이를 개인의 기본권(무죄추정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헌법상의 원칙 내지 지도원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였다가 최근에 ‘평석대상결정’(헌재 2010. 9. 2. 2010헌마418)을 전환점으로 하여 헌법상의 원칙으로 보는 견해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외국의 입법례·헌법해석례를 보거나, 우리 헌법(제27조 제4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볼 때 올바른 판단인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헌법상의 원칙 내지 원리로 보는 경우에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무죄추정원칙이 어떠한 위치와 기능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의 결정에서부터 ‘선례’(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 등)에 이르기까지 무죄추정원칙을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 “독자적인 심사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그런데 ‘평석대상결정’에서부터 무죄추정원칙을 과잉금지원칙과 나란히 공무담임권 등 관련 기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 내지는 방법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무죄추정원칙이 헌법에 명문(제27조 제4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금지되는 ‘불이익’의 내용 및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판례로서 밝혀져 있는 점, 동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위 “비례원칙”이 적용되는 등 동 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의 도구 내지 방법이 확립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죄추정원칙은 법률유보원칙이나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그리고 이중처벌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등과 같이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독자적인 심사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은 (공무담임권 등) 관련 기본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도구 내지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하는 독자적인 심사기준인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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