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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조선총독부건축표준>의 제정 배경과 계획적 적용 = The Context of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to the Design of <Joseon Government-General Architectural Standard> in 1916
저자
주상훈 (한헤리티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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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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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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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text of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to the design of <Joseon Government-General Architectural Standard> in 1916.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ion are as follows; First, One-third are general rules of common application, Second, regulations related to cold resistance are set up separately, last, each of the 21 articles was equally divided for schools, hospitals and prisons. The standard reflect the times of the mid-1910s. The Trend of using of the Western Building System in the 1910s, The need for building construction against cold weather, and Actual conditions of renovation, extension and new plans by facility. Furthermore, the fact that various regulations concerning standard design were enacted and used in various Japanese institutions around the 1910s may have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Meanwhile, after checking the status of the reflection of the standard on the planning drawings of the government facilities around 1916, it was also found that the plan was 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tandard, and that the items already applied before the enactment had been organized into architectural standards.
더보기이 연구는 1916년 공포된 <조선총독부건축표준>의 조항 구성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된 시대적 상황과 제정 배경을 고찰하고, 각 시설 계획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 상황을 확인해보고자 한 것이다. 건축표준은 총 7장 105조로 제정되었는데, 구성상의 특징으로는 첫째 전체의 30%에 달하는 30개 조항이 모든 관립시설의 계획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라는 점, 둘째 방한구조 관련 조항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 셋째 학교, 의원, 감옥에 대해서 각 21개 조항을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된다. 내용적으로는 계획적 원칙과 구체적인 설계 기준, 시공 관련 규정이 각 시설에 대한 장 속에서 모두 혼재되어 있다는 특징과 함께 각 조항의 분량 차이가 심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건축표준의 제정에는 1910년대 중반의 시대적 특수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1910년대 양풍목조구법을 적용한 관립시설의 보급 추세, 1913년부터 추진된 자혜의원의 개증축 계획, 1915년의 전염병예방령 시행, 1915년의 감옥 직영공사 추진, 1910년대 중후반 고등보통학교의 지속적 증설 과정 등의 시대적 상황이 건축표준의 구성과 내용에 반영되었다. 나아가, 일제의 철도원과 육ㆍ해군성 등에서 1910년대를 전후로 표준설계 관련 규정을 다양하게 제정·사용하였다는 점도 건축표준의 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916년을 전후한 관립시설의 계획도면을 대상으로 건축표준의 적용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건축표준의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 계획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정 이전에 이미 적용되고 있던 사항이 건축표준으로 체계화되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즉, <조선총독부건축표준>은 관립시설별로 적용되고 있던 계획적 내용을 정리하고, 식민통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립시설의 전국적인 보급과 정비,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방한구조 적용의 필요성 등 1910년대 중반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필요 사항을 종합하여 향후의 시설 계획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관립시설 계획 건수의 증가 추세 속에서 비용 절감과 사용의 편리, 위생 및 유지보존성 증대와 더불어 계획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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