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한 지방재정 의무지출 실태와 개선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및 관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왔기에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자주 재정권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상 연계가 미흡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려는 동기유인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지방공공부문의 경쟁력과 효율성면에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형성한 재정구도의 틀 내에서 세입이든 세출이든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입장이었다.
국가가 상위 정부기관으로서 정책을 주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부담하게 하는 국가의 지방재정 선점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강제적 지방재정 선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자치 및 분권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의무지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첫째, 지방재정의 운영을 경직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시킨다. 국가에 의한 지방재정 의무지출은 법령에 의해 지출되는 경비로서 참여정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보장적 지출인 기초노령연급신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인상 등 복지관련 정책의 확대 및 복지대상과 범위의 증가로 복지비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둘째, 예산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통제ㆍ관리ㆍ계획기능으로 구분되는데, 의무지출 경비들은 예산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출경비로 정치적ㆍ관리적ㆍ계획 기능을 저하시킨다. 셋째, 지방자치를 약화시킨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나 의무지출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예산 가운데 이 경비가 높은 비중을 점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활동을 위한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이 그만큼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국가에 의한 의무지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기본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사회복지부문의 국가정책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재정압박이 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사업을 수행할 때 객관적으로 구분된 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간 재정관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법ㆍ제도적 의무규정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비율 조정, 의무지출 사전관리 강화, 자주재원확충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국가사업 수행의 지방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공모사업을 통한 지방비부담을 전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지방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협력사업의 발굴하거나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통해 지방의 자율적인 사업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렇게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모에 참여하여 지방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수행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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