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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이 유럽 각국의 기본권에 미친 영향 = 제1. 전제적 고찰로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유럽인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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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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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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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2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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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글에서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이 각국의 기본권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한 선행적 연구로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유럽인권규약이 갖는 국내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양국에서 유럽인권규약이 실현·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유럽인권규약은 그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재판기구로서 유럽인권재판소를 두고 있으나 유럽인권재판소의 개입에 앞서 규약상 권리나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국내의 권리구제기관을 통해 침해된 권리와 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이 국내법 질서와의 관계에서 유럽인권규약에 어떤 지위를 부여하고 또 이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가는 개별 당사국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로서 개별 당사국(프랑스와 독일)의 차원에서 유럽인권규약이 실현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에 국한된다.
이 연구를 통해, 양국 모두 규범체계상 및 판례상으로 헌법이 유럽인권규약에 비해 상위규범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음에도, 프랑스의 경우에는 유럽인권규약이 헌법상 ‘헌법의 하위, 법률의 우위’라는 중간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 규약위반적 후행법률에 대해 유럽인권규약이 상위법으로서 관철될 수 있는 규범적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평의회가 권한의 부재를 이유로 법률의 조약합치성 심사를 거부하는 결과 일반 법원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유럽인권규약이 헌법상 연방법률과 동위의 규범적 지위를 가지지만,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기본권과 연결될 수 있는 경우 절차적으로 규약위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규범통제의 형식으로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연방헌법재판소가 직접 법률의 규약합치성에 대한 심사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유럽인권규약을 해석적 참고사항으로 간주함으로써 유럽인권규약에 대해 간접적인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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