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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와 임시주주총회 소집기간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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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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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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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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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6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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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는 대세적 효력이 없으나, 회사법상의 소인 주주총회 이사선임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대세적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상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사를 피고로 한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대세적 효력이 있는 주주총회 이사선임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의 기준을 대세적 효력이 없는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적용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의미를 회사를 피고로 하지 않은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는 언제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상판결은 당해 사건에 있어서 특수성을 고려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간에만 판결이 효력이 미치므로 주주가 회사와 이사를 공동피고로 하거나 회사 또는 이사를 피고로 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
소수주주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에 주주총회 소집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허가를 받은 주주의 소집권이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해석론에 의하여 상법의 불비를 보충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라는 불확정적 개념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에 해당할지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소수주주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시 명시된 소집기간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상법에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이 있더라도 그 소집기간 내에 대표이사가 동일한 의안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과 달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소집기간 내에는 대표이사는 동일한 의안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실무상 견해는 상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것은 양자간의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회사의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더라도 공정한 소송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상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감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감사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Because a suit for a declaratory judgement for non-existence of directorship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Law does not have effect on any third partie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interest in the declaratory relief, unlike the cases of declaratory judgement of non-existence of resolution of the election of directors at the meeting of shareholders. When a declaratory judgement for non-existence of directorship is claimed against the company and the director as co-defendants or the company or the director as a defendant, respectively, the legal interest in declaratory relief needs to be decided based on that declaratory relief will be the effective method in settling the controversy fundamentally since such declaratory judgement is effective only between the parties.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generalize that there is always no interest in declaratory relief for the suit of declaratory judgement for non-existence of directorship if the company is not a defendant. Therefore, this supreme court’s decision should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as having no interest of declaration for the such circumstance of the specific case.
Even though the period for convening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not specified in the order to approve the special shareholders` meeting for minority shareholders, the court constructed that the authorized power to convene the shareholders meeting would be expired aft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from the date of the order of approval. It i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in the sense that it can supplement the ambiguity of the statute and achieve specific flexibilities. However, it is predicted that the indefinite concept of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will undermine the legal stability since it is difficult to predict in advance how long it will take for the specific period to elapse such considerable period. Therefore, by the legislation,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in the Commercial Code the convening of the special shareholders meeting within the specified period of the order of approval or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if necessary, such period may be extended by the approval of the court.
In addition, there is no reason to prohibi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from convening a meeting of shareholders for the same agenda within the period of the convening of minority shareholders, even if there is a order to convene a special shareholders meeting. Therefore, when a special shareholders meeting is approved, the view t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can not convene the shareholders meeting on the same subjects within the period of convening by minority shareholders is not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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