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環境責任과 倒産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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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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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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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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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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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9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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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은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평등 원칙과 채무자의 재기라는 도산절차의 목적과 충돌한다. 어떤 채무자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뒤 그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환경책임이 다른 도산책임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환경책임이 도산절차에서 면책될 수 있는지, 도산관재인이 오염된 토지나 오염물질배출시설을 도산재단에서 포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서 그러한 충돌을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충돌문제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의 주장에 의하면 환경책임이 도산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도산채권이 되고, 법률의 규정 없이 이를 공익채권 내지 재단채권으로 격상시킬 수 없다. 또한 도산채권에 해당하는 한 도산절차에서의 면책에 의해 환경책임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환경책임이 면책되지 않게 하려면 이를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의 정화비용이 과다하여 당해 재산을 계속관리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포기하는 것이 더 도산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를 재단에서 포기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재단에서 포기하지 못하게 하려면 역시 그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처럼 이 충돌문제는 해석에 의해서는 만족할만한 해답을 구할 수 없으며, 입법조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environmental law is “polluter should pay”. On the other hand, all creditors should be fairly and equitably treated and the “fresh start” policy is paramount in bankruptcy law. If a debtor dumps waste on her land and filed a bankruptcy procedure without cleaning up the land, the two principles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guide the readers through the various stages of bankruptcy procedure to suggest a mor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bankruptcy code on this matter.
First, the environmental claims should be treated as bankruptcy claims when the essential components of the claim arose before the filing. Moreover, if the expenditure of the bankruptcy estate does not improve the value of the property, it should not be treated as “adnmistrative claims.”
Second, if the environment claims are pre-petiton, they should be discharged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Korean bankruptcy code provides exceptions to the rule that all pre-petion claims should be discharged unless the plan says otherwise, but the environment claims does not fall in that category of exceptions.
Third, the trustee’s right to abandon the burdensome property from the estate should not be overly limited because it serves the purpose of the bankruptcy proceedings. Unless the environmental hazard poses imminent harm to public, the bankruptcy trustee may decide whether she abandon the property burdened with environmental li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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