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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개선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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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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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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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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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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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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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표법은 제33조에서 상표의 ‘식별력’을 상표등록의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동조 제1항은 모든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이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편 식별력 없는 상표의 모든 유형을 법문에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제7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한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를 통상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라고 한다. 그러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를 규정한 법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실무에서는 동일 · 유사한 사안에서 심사관 등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결국 상표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거절결정이 번복될 때까지 국가기관에 연달아 불복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시간적, 비용적, 신뢰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상표 출원인에게 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높은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상표 출원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심사기준의 수립을 촉구하여 상표 출원인의 불복 횟수를 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더보기In Article 33 of the Trademark Act, the distinctiveness of the trademark is defined as a positive requirement of the trademark registration. Article 33 (1) of the Trademark Act presupposes that all trademarks can be registered in principle, only if the trademark does not fall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7 of the same paragraph. Among them, subparagraph 7 specifies ‘In addition to trademark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6, a trademark which is unrecognizable for consumers to identify which goods related to whose business it indicates.’ Subparagraph 7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supplementing the reason not covered by subparagraphs 1 through 6 because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specifying all the reasons in law. Marks that fall under the grounds of Article 33 (1) 7 of the Trademark Act shall normally be referred to as “other indistinguishable trademarks”. However, It is not easy to judge whether or not it is distinctive marks because Article 33 (1) 7 is overly abstract as well as the specific criteria are not clear of “other indistinguishable trademarks”. In practice, the decision of whether or not the trademark does fall under the “other indistinguishable trademarks” varies depending on subjective opinions of the examiners in the same or similar matters. As a result, the applicants often tend to objects to the state body until the refusal of trademark registration is reversed, and this causes a great loss to our society in terms of time, cost and reliabi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a high possibility of trademark registration to trademark applicants by presenting specific standards and remedies for judging ‘other indistinguishable trademarks’ through comparison with foreign cases. Furthermore, it is aimed to reduce the frequency of complaints of trademark applicants and to minimize the social loss by establishing the examination standards that the trademark applicant can fully compreh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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