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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민주주의의 실현구조 = Structure of Constitution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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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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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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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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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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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헌법상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실현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민주주의가 헌법에 수용된 과정과 헌법상 민주주의가 갖게 된 특성을 살펴보았다. 민주주의가 헌법에 수용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결코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일단 헌법에 수용된 민주주의는 정당성과 공고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헌법상 민주주의의 실현구조를 살핌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민주주의의 주체이다. 본래 민주주의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은 demos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demos는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demos가 확보해야 하는 자유와 평등의 지위는 헌법을 통하여 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지배는 민주적 의사형성, 의사결정, 의사집행의 과정을 통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헌법상 민주주의 실현구조의 중추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결과 다원주의의 문제, 갈등과 그 해소의 문제, 대의제의 문제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한다. 특히 헌법상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는 대의제가 주로 채택되어 있음을 검토하였는데, 다만 대의제는 우선성을 가질지언정, 독점성을 갖는 것은 아님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주의가 이른바 다수의 전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헌법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취지를 적극 수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이른바 방법적·내용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에는 권력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같은 것이, 후자에는 이른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것이 포함됨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헌법상 민주주의 및 이와 관련된 연구의 주요 과제 도출로 연결된다. 이를테면 국민의 자유 및 평등의 지위는 앞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참여가 제고되어야 하고 의사형성 과정의 갈등과 그 해소 문제에도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살폈다.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며, 대의제로 집중되어 있는 의사결정 통로가 보다 다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 민주주의의 한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민주주의의 경색을 야기해서는 안 됨을 검토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has purpose of considering a realizing structure of constitutional democracy on the whole. Accordingly, I looked into the constitutional accept of democracy and the distinct feature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road of acceptation was not smooth. Once democracy was accepted into constitutional law, it had more legitimacy and firmness. The first problem is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original subject of democracy is described with the term of demos. In terms of constitutional law, we can say that the substituent of demos is the nation. Constitutional law can intensify the liberal and equal statue of demos. The main problem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re the processes of democratic will-formation,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In this context, we can discuss majority rule, pluralism, conflicts and its resolution, etc. Above all,constitutional law adopted the representative system as the chief methode of decision-making. However, the representative system has not a monopoly,although it has priority. Many have pointed out that democracy could fall into the tyranny of the majority for a long time. Constitutional democracy accepted this intention actively. It states the limits of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 and independent judiciary are the typical methodical limits. So-called the fundamental order of liberal democracy is one of the substantial limit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bove examination is able to connect to new project of constitutional democracy. For example, we must try to improve the liberties and equality of nation more. the participation of nation is to be enhanced. The trust between representative and nation must be recovered in the processes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The path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need to be diversified. Finally, the limits of constitutional law should not be excessively broad. Because it might strain the process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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