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에 관한 검토 = The Capacity to Sue and to be Sued in Civi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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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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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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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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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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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Civil Procedure Act which should be implemented from February 4. 2016, any capacity to sue or to be sued of an adult ward is not granted except the irrevocable justice act determined by the
Family Court. The capacity to sue or to be sued of an limited ward, however, is recognized but for the scope of acts for which a limited ward should obtain consent from his/her limited guardian determined by the Family Court. A legal representative who is granted to excercise the power for the sake of his/her adult or limited ward should obtain special authorization from a supervisor of guardianship or from the Family Court without the supervisor of guardianship, in order to effect any withdrawal of a lawsuit, compromise, waiver or recognition of a claim, or a secess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80. The amendment of Civil Procedure Act, also, make new rules of an special representative for a person who has lack of mental capacity, and an assistant system in pleading’ statements by a party who is insufficiently from mental or physical capacity caused by a disease, disability, an age or by any other cause.
2017년 2월 4일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은 현행 민법의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을 수정 또는 신설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에 관해서만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이 긍정되는 반면,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긍정되지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송 능력이 부정된다. 또한 개정법은 민법에서 친족회가 폐지된 것을 고려하여, 대리권 있는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소송탈퇴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을 구별하여 기존의 특별대리인은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수정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신설하였고, 각 특별대리인의 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송무능력자인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한능력자 및 의사무능력자 아니라도 일정한 정신적·신체적 제약 때문에 필요
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의 진술을 도와주기 위해 당사자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진술보조인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처럼 개정 민사소송법은 현행 민법의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과 연계되는2)소송능력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제한능력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법적 조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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