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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부가가치세법과 저작권신탁관리제도 = The Amended Value Added Tax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Copyright Trust Management: Focusing on the Case of Music Copyright Trus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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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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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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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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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신탁재산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명문 규정 없이 위탁매매 거래와 유사하게 취급하였지만, 2020년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시행 2022. 1. 1.])으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조세회피 방지와 신탁 관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부동산신탁이나 금전신탁에 초점을 두고 저작권의 관리· 활용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저작권신탁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정 「부가가치세법」으로 발생하는쟁점을 살펴보면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설정하는 신탁의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는 데 상당한 규모의 조세협력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개정 부가가치세 부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상당 기간 위탁자 과세와 수탁자 과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를 위해 저작권을 효과적으로관리·활용하고자 하는 저작권신탁의 본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탁자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위탁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은 달리 규정한 바가 없고 수탁자 과세원칙에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저작권신탁관리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쟁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신탁회사의 부동산담보신탁만 허용한 신탁재산 총괄사업자등록 규정을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의 적용에있어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게 선택적으로 적용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신탁에 대해 수탁자 과세에 대해 저작권신탁을 통한 저작권 관련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신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위탁매매 형식의 부가가치세 실무를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다루지 않은 지식재산권, 특히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제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실무상 쟁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Korea’s Value Added Tax Act had treated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related to trust property in a manner similar to consignment transactions, without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In 2020, the amended Value Added Tax Act (Act No. 17653, dated December 22, 2020, partially amended, enforced from January 1, 2022) designated the trustee as a taxpayer and established specific regulations aimed at preventing tax avoidance and securing tax claims related to trusts.
The amended Value Added Tax Act primarily focused on real estate trusts and money trusts, giving insufficient attention to copyright trusts, which are mainly used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copyrights.
When examining the issues arising from the amended Value Added Tax Act, focusing on the case of music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first,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are expected to bear a significant amount of tax compliance costs in carrying out business registration obligations for trust property belonging to trusts established after January 1, 2022. Nex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amended Value Added Tax Act, a situation may arise in which consignor taxation and trustee taxation are applied simultaneously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which may undermine the original purpose of introducing the copyright trust, which is to effectively manage and utilize copyright for copyright holders and users. Finally, when applying the consignor’s taxation regulations in cases where the consignor is unknown, Value Added Tax Act does not specify otherwise. Furthermore, within the trustee’s taxation regulations, there are no regulations addressing the application of Value Added Tax exemption on copyright fees.
As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 Value Added Tax issues surrounding copyright trust management, the following are proposed. First, the regulations on the registration of trust property comprehensive businesses allowed for real estate collateral trusts of trust companies should be allowed for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under Article 105 of Copyright Act. Next, when applying Article 5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to the revised Value Added Tax Act,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must be allowed to selectively exclude application. Finall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opyright trusts, a value-added tax practice in the form of consignment trading centered on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should be prepar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VAT practice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t addressed in the VAT area, especially copyright trust management systems using copyright as trus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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