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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경제조항의 연혁과 개정방향 =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Economy in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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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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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제정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조항 재·개정의 역사를 국가개입적 요소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개관하면, 1948년 제정헌법의 경제조항은 당시의 정치·경제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국가개입적 요소가 상당히 강했으나 1954년 제2차 개헌을 통해 이러한 요소는 다소 완화되었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 방향으로 큰 발을 내디뎠다. 1980년 제8차 개헌과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서는 국가개입적 요소가 다소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다만, 성장률의 측면에서 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0여 년 동안은 세계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고속 성장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은 성장이 서서히 둔화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의 점진적 저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제도와 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전과 같지 못하게 바뀌게 된 데에도 그 원인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후퇴는 앞에서 언급한 1980년 제8차 개헌과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한 국가개입적 요소의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자유의 원리를 기초로 작동하면서 나라를 발전과 번영으로 이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헌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와 사회가 발전할수록 민간부문 내지 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개헌은 최근 대통령이 발의한 바와 같은 국가개입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북돋우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경제자유화를 향한 개헌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행 헌법 ‘제9장 경제’ 부분을 통째로 삭제하고, 대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국가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것과 모든 국민은 계약의 자유를 가지고 국가는 자유로운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는 개헌안을 제안한다.
Korean constitution has had a chapter called ‘The Economy’ from its enactment to present day. Korean constitution enacted in 1948 contained in the economy chapter provisions of quite strong interventionist character. The interventionist character was somewhat alleviated through the 1954 constitutional revision. The 1962 constitutional revision took a big step towards free market economy, introducing a clause saying “The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based on a respect for the freedom and creative initiative of individuals in economic affairs.” In the meanwhile, the 1980 and 1987 constitutional revisions strengthened more or less the economic interventionism.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in 1960’s, but is now among 10 great economic powers. Whereas Korea witnessed unprecedented rapid economic growth from 1960’s to 1980’s, however, she has experienced gradual slowdown in growth rates last 30 years from 1990's.
The gradual growth slowdown of Korean economy may have many causes, and among them may be the fact that institutions and policies have not provided as proper incentives to work hard and innovate enthusiastically as before. And, this retrogression in incentive system seems to be related to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interventionism through the 1980 and 1987 constitutional revisions.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operating on the basis of private property and free contract, serve as an apparatus for prosperity and development. The most important role of constitution for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s to protect the liberty and property of individuals from arbitrary rulers. And, the more sophisticated an economy or society grows, the more important the role of market or private sector becomes as coordination mechanism. In these regards, we consider as inadequate the constitutional revision proposed by the president recently, which includes many provisions strengthening economic interventionism. Rather, we would need a constitutional revision towards economic liberalization so as to lessen governmental restrictions and subsidies, and to encourage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From this point of view, we propose a revision of Korean constitution to the effect that: (1) it does not have any more the chapter ‘The Economy,’ which contains lots of provisions for governmental regulations and protections; (2) provisions are included in the chapter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such as “The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based on a respect for the freedom and creative initiative of individuals,” “All citizens shall have freedom of contract,” and “The State shall endeavor to encourage free market transac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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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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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6 | 0.46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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