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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방안 = A Study on the reasonable Settlement of jurisdiction in the Saemangum Region: in relation to the Saemangum New Harbou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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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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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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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6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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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기된 후 1991년 공사에 들어갔던 새만금 사업이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9년 만인 2009년에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필요한 매립공사 및 방수제 건설 그리고 도로,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확충 나아가 국내외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등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공사에의 매진이 기대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후 방조제 관리 등 행정적 필요에 따른 2010년 11월 새만금 제3, 4호 방조제의 군산시 관할권 귀속결정 이후 바로 부안군과 김제시에 의해 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3년 후인 2013년 11월 대법원의 기각결정으로 마무리되고, 이어 2015년 11월 새만금 제1, 2호 방조제 관할 귀속 결정 후 바로 군산시에 의해 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5년 후인 2021년 1월에야 대법원 기각결정 및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으로 종결되는 등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둘러싼 관련 자치단체간 쟁송이 10여년 만에 마무리되자, 이제는 새만금 지역내 방수제, 연결도로 및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귀속신청을 둘러싸고 관련 자치단체간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고 있다.
즉 김제시는 2020. 12.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만경 7공구 방수제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하고, 이어 2021. 8. 13일에는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하자, 군산시는 2021. 8. 20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하고, 군산 지방해양수산청은 2022. 2. 24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신항 및 방파제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하고 각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까지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의 관할권 귀속 및 그 결정기준을 살펴보고, 그에 비추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새만금 동서도로 및 새만금 7공구 방수제,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귀속문제를 살펴 본다. 아울러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하여 새만금 지역과 같이 여러 자치단체에 관련된 대규모 공유수면의 매립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번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 내지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불가피한 분쟁발생에도 영향받지 않고 중단없이 본래의 개발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도 모색한다.
첫째로, 자치단체간 매립지 등 관련 분쟁의 예방 및 사전 조율 등 자율적 해결모색인바,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제시된 매립지 등 경계기준의 법정화를 통한 구체화 및 명확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실질적인 절차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정비, 관련 자치단체간 상시 의견소통 및 자체 조율을 위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 전라북도나 도의회 차원의 자율적 해결지원기구 마련 및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운영 등이다.
둘째로, 매립지의 관할권(소유권) 분쟁으로부터 전체 개발(이용)계획에의 지장 차단방안 모색인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신청시 사업지역 내 전체 매립지에 대한 결정신청의 원칙화, 장기적 대규모 국책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매립지 관할귀속결정 관련 대법원에 제소시 집행부정지원칙의 강화, 즉 예외적인 집행정지 사유의 엄격화, 헌법재판소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시 가처분 요건의 강화, 행정관할권과 소유권, 개발(이용)권, 관리권의 분리이다.
셋째로, 관련 자치단체 역량의 합리적 개발(이용)에의 집중이다.
Saemangum Project was started in 1991. It was confronrted with strong Oppositon by environment protectionist from earlier days. But in 16. 3. 2006 was disappeared all the regal barrier of Saemangum Project through the judgement of Korean Spreme Court. Since then was the construction of Seamangum tide embankment finished at length in 2010.
Therefore, all the peole anticipated a speedy development of Saemangum Region. Neverthless, the Saemangum Project was again confronrted with lawsuits about jurisdiction of the Seamangum tide embankment by neibouring municipalities and the most of lawsuits were ended in 2021.
But newly are appearing a few disputs about the Saemangum New Harbour etc.
Hence, this study is aimed to find(settle) a reasonable jurisdictiom in the Saemangum Region ― in relation to the Saemangum New Harbour etc.
Therefore, this study is concentrated on the major points as follows. :
1. Introduction
2. History and regal disputing points
3. District of municipality and ob inclusion of public water in region of local-self government
4. Determination criteria of jurisdiction on the public water and its reclaimed land
5. Application of determination criteria of jurisdiction in the public water and its reclaimed land in Saemangum New Harbour etc.
6. Tasks in future
7. Conclusion
I hope to mention a few tasks for succesive development of reclaimed land etc.
At first, prevention of disputs and strengthening of autonomous solution(settlement) of disputs. Secondly, preparing of legal system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public water in spite of disputs. Thirdly, concenturaion of our all the energy on succesive development of Saemangum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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