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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의회해산제도의 기원에 관한 연구 = Une étude sur l origine de la dissolution de l Assemblée nationale de la constitution de la Ve République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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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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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disposition sur la dissolution de l Assemblée nationale dans la Constitution de la Vᵉ République française est un tentative pour surmonter le dépérissement du droit de dissolution dans les Ⅲᵉ et Ⅳᵉ républiques. Pour examiner ce point, nous étudions les détails de les dissolutions faites en 1877 et en 1955.
Dans la Ⅲᵉ République, le 16 mai 1877,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écrit au le président du Conseil qu il pouvait constituer un cabinet, indépendamment de la majorité du la Chambre des députés. Contre sa opinion, le président du Conseil a présenté sa démission. C est le Seize mai. Il a menacé de détruire la responsabilité du gouvernement devant le parlement. Mais la Chambre des députés a voté la censure sur le nouveau cabinet. Contre cela, après avoir reçu le consentement du Séna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ordonné la dissolution de la Chambre des députés. Cependant, lors des élections tenues après la dissolution,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été défait et le parti républicain a encore pris la majorité de la Chambre des députés. En fin de compte, le président a reconnu publiquement ses erreurs. Et en fai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renoncé à utiliser le droit de dissolution. Ainsi, le droit de dissolution n a pas été exercé en France jusqu à la fin de la Ⅲᵉ République et la Chambre des députés a profité du pouvoir absolu.
La Constitution de 1946, IVᵉ République, a stipulé le droit de dissolution de l Assemblée nationale, mais la Constitution a adopté simultanément les dispositions visant à prévenir les abus du droit de dissolution. La Constitution article 51 disposait que au cours d une même période de dix-huit mois, deux crises ministérielles surviennent, la dissolution de l Assemblée nationale pourra être décidée en Conseil des ministres. Toutefois, Les partis ont créé une pratique constitutionnelle qui censure le Conseil des ministres d’une manière qui n’est pas prescrite par la Constitution. Pour cette raison, le droit de dissolution n’a pas été exercé, ce n’était qu’en 1955 que l Assemblée nationale a été dissoute conformément à la Constitution. Cependant, à la suite des élections qui ont eu lieu après cela, les partis et le Conseil des ministres ont continué à entrechoquer. Parce que les partis constituant le cabinet n étaient pas de majoritaire. La principale raison de ce conflit était la division des partis politiques dans le multipartisme et les problèmes du système électoral.
La Cinquième République a tenté d’affaiblir le pouvoir du parlement, qui était absolu dans le Ⅲᵉ et Ⅳᵉ républiques, par la Constitution, en renforçant l’autorité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la base du régime parlementaire. Dans le même contexte, le droit de dissoudre n est pas seulement une contre-mesure contre le parlement, mais aussi l acte de gouvernement. Si le gouvernement et le parlement sont politiquement en confli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eut prononcer la dissolution de l Assemblée nationale et organiser des élections générales, en tant qu acte de gouvernement. Par conséquent, en France, le droit de dissolution ne doit être compris que comme un moye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의회해산제도는 프랑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 나타났던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의 사문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그것은 의회와 대통령간의 권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1877년에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원의 해산 및 프랑스 제4공화국에서 있었던 1955년의 의회해산의 전개과정과 의회해산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는 1877년 5월 16일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le président du Conseil)에 대해 의회의 다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전개하자 이에 국무회의 의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5. 16사건(Seize mai)이다. 이 사건은 제3공화국 헌법 발효 후 2년 만에 의회에 대한 내각의 책임을 부정하고 공화국을 대통령의 일인정부(gouvernement personnel)로 변질시킬 위험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서 하원은 새로이 구성된 내각에 대한 불심임을 가결하였고, 대통령은 하원의 해산에 필요한 상원의 동의를 얻어 하원의 해산을 명하였다. 그러나 하원 해산 후 치러진 선거에서 대통령이 패배하고 공화파가 계속해서 의회의 다수파의 지위를 차지하자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제3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의 일반적인 사용이 사실상 포기되었으며, 이후 제3공화국이 끝날 때까지 의회해산권은 행사되지 않았고 의회는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였다.
1946년에 프랑스 제4공화국이 수립되면서, 1946년 헌법은 의회해산권을 규정하면서 의회해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에 함께 도입하였다. 즉, 의회해산은 입법부의 임기의 첫 18개월 동안에는 선언될 수 없으며, 의회해산은 18개월 동안에 두 번의 내각의 사퇴가 일어나야만 비로소 선언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의회는 의회해산권의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각을 사퇴시키는 헌법적 관행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의회해산권은 행사되지 못하였다. 다만 1955년에 단 한차례 헌법 제51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서 의회가 해산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실시된 선거결과 내각을 구성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서 의회와 내각의 갈등은 의회해산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다당제 하에서 정당들의 분열과 선거제도가 갖는 문제점 때문이었다.
프랑스 제5공화국은 제4공화국에서 의회와 내각의 갈등의 균형추로서 의회해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점을 헌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절대적이었던 의회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의회해산권도 같은 맥락에서 종래의 의회의 내각불신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가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려는 통치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였다. 즉, 프랑스 헌법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회해산권에 대하여 의회권력의 남용에 대한 균형추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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