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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정의’에 대한 단상(斷想) = A short Thought about ‘Distribu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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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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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5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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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 argue that building a solid public domain is a just society in the sense that society can be a problem but it can be a solution. In addition, I point out that a wage system that matches the value of workers’ use is required in distribution before redistribution.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weak and claim the justice of redistribution and distribution. Finally, I argue that the justice of distribution is related to the problem of recognition.
I proposed the principle of ‘common goods contribution’ as ‘justice in redistribution’. In order to for private property be justified, private goods should contribute to maintaining a solid share. The way to contribute to the sharing is through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The contribution of ‘public goods of education and medical care’ is justified for private property. The public policy to solidify common goods makes possible a ‘mature’ society that respects others.
I mentioned ‘improvement in consumption efficiency of private goods’, ‘income gap’ and ‘minimum wage system’ as ‘justice in distribution’. In terms of consumption, nothing is as inefficient as private property. Private property is the most inefficient in terms of consumption, given that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can fully use it and the majority are exclud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justice in distribution before redistribution.
There is a saying that “poverty can not be saved by the nation”, but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justice of redistribution and distribution’ remains unchanged. Social justice is realized by correcting the problem of a wrong redistribution and distribution. I have witnessed Esping-Andersen’s expression that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is ‘politics against markets’. Although it is an extreme expression, it tells that the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should not be left to the market. Between efficiency and fairness, markets and nations need to face each other again, and the state should not give up its role in practicing fairness. A welfare society is a society where markets and nations can adequately fulfill their roles. Society itself is a problem, but it can be a solution.
필자는 본 논문에서 (사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해법도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탄탄한 공공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또한 재분배 이전에 분배에서도 노동가치에 맞는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필자는 약자를 위한 공유(共有)와 약자의 사유(私有)에 초점을 맞추어 재분배와 분배에서의 정의를 주장하며, 마지막으로 분배 정의가 인정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부언하였다.
필자는 ‘재분배에서의 정의’로 ‘공유 기여의 원칙’을 제안한다. 개인의 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공유재를 유지하는 데 사유가 기여해야 한다. 공유 기여는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이다. 개인의 사유는 ‘교육과 의료의 공공재’에 기여해야 정당화된다. 공유를 탄탄하게 하는 공공정책은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
재분배 이전에 ‘분배’에서 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분배에서의 정의’로 ‘사유재의 소비효율성 제고’, ‘적정한 소득 격차’, ‘최저임금제’ 등을 언급한다. 소비의 측면에서 사유재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다. 여러 명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소수만이 누리고 대다수는 배제된다는 점에서 보면, 사유재는 ‘소비 면에서’ 가장 비효율적이다. 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부를 빈자에게 적절하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있을까 싶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재분배와 분배에서의 정의’에서 국가 역할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부정의한 재분배의 문제, 그것보다 더 부정의한 분배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사회정의는 실현된다. 필자는 복지국가의 정치는 ‘시장에 반하는 정치(politics against markets)’라는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표현에 눈길이 갔다.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시장에 분배와 재분배를 맡겨 두어서는 안 되고 정치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효율성과 공정성 사이에서 시장과 국가는 대립해야 하며, 국가는 공정성을 실천하는 자신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복지사회는 시장과 국가가 적절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능한 사회이다. 사회 자체가 문제이지만 해법도 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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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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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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