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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수쿠크(Sukuk) 발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issuring a Sukuk by Domestic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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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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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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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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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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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mic bonds, called ‘Sukuk’, are a highly significant instrument in Islamicfinance. It is not strange to see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non-Muslimcountries enter into bond transactions which comply with the Sharia or providecomplying bonds to their customers. In both Islamic and non-Islamic finance, abond can be a debt security that obligates the issuer to make specified payments tothe holder over a period of time.
In Korea, just like other non-Muslim countries, commercial law governs theagreement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issuer and bond holder for a formal debtcontract, that is ‘indenture’. Unlike conventional non-Islamic bonds as a long-termdebt obligation, Sukuk is a certificate that is evidence of participation in anunderlying asset, which may be issued by a private or public entity. Indeed, Sukukmust not be a debt instrument that creates an obligation to pay interest or any fixedreturn. Rather, the return to the investor is a share in the profits generated by theproject funded by the proceeds from the issuance of the certificates. Even thoughthe main difference between Sukuk and bond, Sukuk can be one of specializedbonds which are allowed to issue under Korean commercial law. Under the law,the issuing company has to be an unlisted corporation for the purpose of theestablishment of a special purpose company(SPC). Also, if a SPC issuing Sukuk is alisted corporation, the certain provisions in Captial Market and FinancialInvestment Services Providers Act will be applied to the issuance when Sukukbecomes one of finance investment products under the Act. It is important forSukuk to be treated as a normal bond for a tax favor under Tax Reduction andExemption Control Act.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수쿠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수쿠크에 대한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수쿠크 발행이 전무하다. 특히 국내 은행 및 기업의 경우 수쿠크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수쿠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때문에 현 상황에서 높은 조달비용으로 인해 수쿠크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직면하고 있다. 즉 법률상 수쿠크 발행이 불가능한다는 의미보다는 자본조달 비용 등을 이유로한 사실상 발행 유인동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발행의 가능성 또한여전히 현행 법제로서 불완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보다 보완해 나가야할 것이다.
우선 상법 개정을 통해 수쿠크를 상법상 사채로 인정하여 수쿠크 발행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도 상법의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쿠크를 채무증권로 인정하는 문제와 집합투자의 적용 배제와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보인다. 현행조세법 체계 역시도 수쿠크에 대한 과세로 인한 문제는 간접적으로 수쿠크 조달비용을 인상시킨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쿠크 발행을 어렵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수쿠크의 발행가능성 측면과 조달비용의 절감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본 위 입법론을 동시에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실제 발행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시모두 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법개정을 통한 수쿠크의 발행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산출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수쿠크의 발행은 법률상 측면 뿐 아니라 통화위험이나 신용위험, 운영위험 등의 복합적인 위험이 그 발행 과정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특히 외채 비중의 확대는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재무구조의 영향 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국의 지급여력에 영향을 미쳐 기업과 국민경제 모두에 이중의 위기를 양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쿠크와 같은 외화표시채권이 무제한적 발행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수쿠크 발행이 전무한 국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외화표시채권의 발행 확대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쿠크 발행을 위한 법제도적 조건 완비를 위한 논의라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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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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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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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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