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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정지궤도의 사적 거래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Legal status of Priave Transaction Regarding the Geostationary Satellite Orbi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5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9-272(34쪽)
제공처
지구정지궤도는 위성통신과 방송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ITU 체제가 그 관리의 중심이다. ITU체제는 지구정지궤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관청의 사전신청 및 조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ITU 사무국과 RRB는 등록원부 등재 및 삭제를 통해서 정지궤도 이용권을 관리하고 있다. 등록원부에 등재된 위성망 정보는 관련 주관청과의 조정의 결과에 따라서 그 지위가 달라진다. ITU 무선규칙은 위성망 정보를 등재한 주관청이 실제로 위성을 운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등재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도록 하여 지구정지궤도가 필요한 주관청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망을 신청하는 주관청 국가의 국적과 지구정지궤도에서 실제로 운용되는 인공위성의 국적이 같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위성망을 신청한 주관청 국가와 인공위성간의 연결관계에 관한 규정도 없고, 주관청과 위성망 소유 기업간의 연결 관계에 관한 규정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정지 궤도를 둘러싼 분쟁은 사실상 주관청만이 아니라 기업이 등장하는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 그 결과는 위성 궤도를 거래하는 사실상의 이차 시장의 등장이다. 이차 시장의 존재는 기존의 ITU 무선규칙 및 사무국과 RRB의 역할에 따른 제도적 틀의 한계를 입증한다. 예컨대 RRB는 제13.6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간의 조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업무를 한정한 바 있고, 주관청간의 위성망 거래가 합법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ITU의 무선규칙상또한 RRB의 방침상 인공위성과 궤도의 그러한 거래는 위법이 아니다. 무궁화위성 3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더라도 홍콩 소재 기업이 다른 주관청과 합의하여 그 주관청 명의의 위성망 신청하에 무궁화 위성 3호를 사용하고있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무궁화 위성 3호의 매각이 국내법 위반이어서 매각계약 자체가 무효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동경 116도의 Ka 밴드 이용권은 ITU가 주관하는 분양시장이 아니라ITU가 등기소 역할만을 하는 장외시장에 나온 매물이다.
더보기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Member States of ITU in the domain of international frequency management of the spectrum/orbit resource are incorporated in the Constitution and Convention of the ITU and in the Radio Regulations that complement them. These instruments contain the main principles and lay down the specific regulations governing the major elements such as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 administrations in obtaining access to the spectrum/orbit resource, as well as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se rights by recording frequency assignments and, as appropriate, any associated orbits, including the geostationary-satellite orbits used or intended to be used in the Master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er (MIFR) Coordination is a further step in the process leading up to notification of the frequency assignments for recording in the MIFR. This procedure is a formal regulatory obligation both for an administration seeking to assign a frequency in its network and for an administration whose existing or planned services may be affected by that assignment. Regulatory problem lies in allowing administrations to fulfill their “bringing into use” duty for preserving his filing simply putting any satellites, whatever nationlity or technical specification may be, into filed orbit. This sort of regulatory lack may result in the emergence of the secondary market for satellite orbit. Within satellite orbit secondary market, the object of transaction may be the satellite itself, or the regulatory rights in rem, or the orbit registered in the MIFR. Recent case of selling the Koreasat belongs to the typical example of orbit transaction between private companies, the legality of which remains doubtedly controversial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space law as well as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It must be noted, however, that the fact is the Koreasat 3 and its filed orbit is for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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