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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Block-chain): 저작권제도에서의 활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소고 = Block-chain: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in the Copyrigh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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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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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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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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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네트워크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시키고 산업구조를 바꿀 기술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탈중앙화, 합의에 의사결정구조를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제도 역시 탈중앙화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에 적합한 제도이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키텍처가 표준화되었다거나 확장성 등 기술적 한계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블록체인은 디지털 재화의 거래에 적합하고, 인공지능 및 가상화폐와 결합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저작권제도에 적용하기 좋은 장점이 발견되지만, 탈중앙화,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구조는 현행 저작권제도와 상충하는 면이 있고, 네트워크의 확장의 어려움, 익명성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의 발생,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의 영역에서는 블록체인과 저작권법제도 간의 정합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고아저작물의 이용, 법정허락의 영역에서는 스마트계약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저작권제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구축의 주체, 확장성, 과 금, 가상화폐에 대한 국가정책 등 선행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block-chain is widely known as a technology that changes the network paradigm and the industrial structure. However, in order to use the block-chain, which is a key feature of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for decentralization and consensus on the proof of works, it is necessary to discuss in depth that the copyright system should also be a system suitable for decentralization and consensual decision-making structure. In addition, in order to utilize the block-chain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architecture for service provision has been standardized or that the technical limitations such as expansionability are not sufficiently overcome. In summary, the block chain is suitable for trading in digital goods, and is easy to combin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virtual currency. However, decentralization, and the difficulty of expanding network and anonymity will be an impediment to solving the copyright problem. In view of this,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block-chain and the copyright law in the area of c opyright protection and the right to infringement. In the area of copyright licensing, use of orphan works, it is thought that there is possibility to utilize. However, in order to utilize the block-chain technology in the copyright system, it is necessary to take a careful approach considering the problem of the expansionability, the billing, and the national policy on the virtual currency including who should build the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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