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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규정의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 = The Review about Constitution Revision of Direct Democratic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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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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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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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65-61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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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중임제한규정의 개헌여부와 관련하여 헌법개정이 한창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단지 특정조항만이 아니라 헌법전반에 대한 개정검토의 논의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본인은 현재 대표제가 중심이 된 헌법현실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직접민주주의규정의 도입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았다.<BR> 논자에 따라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의제정치는 국민을 더욱더 혼란에 빠뜨렸고, 그 해결책은 각종 시민운동과 국민들의 주인의식의 함양 등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다. 하지만 본인의 주장이 모든 대의제를 없애 버리고 국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로 바꾸자는 견해는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사안에 있어서 직접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검토하였고, 특히 전문적이고 국가의 위기상황 등에 있어서 국민투표나 국민발안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위험해 보인다. 하지만 본인이 검토한 바대로 그 투표의 방식의 수정 등으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지만 전면적인 국민투표 등의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해가 되어서 민주주의 자체의 중단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대의제에 있어서의 엘리트정치는 필요하고 다만 국민주권주의 하에서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고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이는 현재 수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등장은 적어도 원칙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의제를 보완하는 의미에서의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 졌다고 보인다.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자질이 부족하기에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본인은 국민의 주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화하고 토론하여 결정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주의는 필요하다고 반론하며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으나 다만 국민의 대표기관이 이에 대해서 응할지는 의문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이도 지금까지는 헌정사적으로 보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룩한 미국과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은 피의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룩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정당하였고 우리나라는 일종의 외견적 입헌주의로서 말로만 민주주의였지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부당한 통치의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였기에 이 번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국민주권주의를 확립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더보기About 60 years ago, we, koreans, started democracy but our political condition is not up to our first ideal. That means dictatorship or quasi-democracy. in this reason, I decided to study Direct-Democracy to be a little help to korean democracy" development.<BR> Lately, in korea,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s be under debate. So I came to write this these to make Direct-Democracy proposal.<BR>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Ⅰ, clause 1 has it that Korea is democratic republic, and Article Ⅰ, clause 2 has it that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However the real situation is different. I think that it is our urgent need to replace formal Sovereignty with substantial Sovereignty. To realize substantial Sovereignty, We need Direct-Democracy which will, I believe, satisfy our real political demand. The reason why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became formal, I think mainly, is that we have no effective way to take part in political decision. Namely although citizens want to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 they can do so only in election and an opinion poll etc, not through direct Democracy. only through these rare chance, citizens cannot become ideal citizens. So ultimately Democracy cannot be completed. In this reason, direct Democracy is essential in completing Democracy.<BR> Existing thearies treat principle of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separately, but principle of Sovereignty is closely connected with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because whether principle of Sovereignty is formal or active, functional and substantial, can be defined by how much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are partitioned.<BR> My assertion is that semi-directory system is the best political system because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are not perfect itself.<BR> Specially, in this thesis, I treat direct Democracy not because direct Democracy can replace representative system, but because direct Democracy can make up for the defect of representative system.<BR> The main reason why direct Democracy can not be practiced is not only ideological, hegemonic problem but also we have no efficient way to practice direct Democracy. In this point, To practice direct Democracy. is most needed Specially E-Democracy provides e-vote and space for debate on which direct Democracy is based. In addition, mature people will to take part in political decision, makes direct Democracy practicable. Through all changes, we can challenge bloodless revolution and achieve the purpose of substanti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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