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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디지털지침의 독일채권법으로의 포섭과 그 입법론적 시사점 = Implications of EU Directive 2019/770 and the Revisions of Germ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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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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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rs accumulate data provided by consumers while using digital contents or digital services to create big data and generate profits through additional “paid” business using the big data. This is basic business model in modern digital ecosystem. Therefore, digital contents or digital services of these traders are not genuine gratuitous contract.
Nevertheless, consumers have recognized that they are being provided with “free” services even though they are providing “personal data” for digital contents or digital services provided by traders. Howev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reating various related legal systems on the premise of recognizing the paid value of personal data. Among various systems around the worl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German Civil Code, which is similar to our legal system and has recently made a revision recognizing personal data as price.
The revision of the German Civil Code was promulgated on May 22, 2019, and was in accordance with the “EU Directive 2019/770” implemented on June 11, 2019, which, member nations were to convert to domestic law until July 21, 2021, and implement on January 1, 2022.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EU Directive 2019/770 and the revised German civil law as it is a necessary part for understanding the recent big trend of global legislative process. Through this, we will understand the overall legislative system and the bond legalization process for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 benefits in Europe. On this basis, we should study on what kind of legislative response should be taken in Korea.
사업자는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나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축적하 여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유료”의 부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이것은 현 대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기본적인 수익모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나 디지털서 비스는 진정한 무상계약적 의미에서 제공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사업자 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나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 자신이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 대 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인식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각국은 개인 데이터의 유상적 가치를 인정한 전제에서의 다양한 관련 법제도를 창출해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데이터의 화폐적 가치를 인정하여 법제도에 포섭한 다양한 세계 각국의 제도 중, 우리의 법체계와 유사하고 최근에 개인 데이터의 대가로서의 위치를 인정하는 개정을 이룬 독일민 법을 살피고자 한다. 이번 독일민법개정은 2019년 5월 22일 공포, 6월11일 시행된 ‘EU디지털지침’에 의한 것으로, 회원국은 2021년 7월21일까지 국내법으로 전환을 거쳐 2022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되 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EU디지털지침과 개정된 독일 민법에 대하여 통합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이것은 세계적 입법화 과정의 최근 큰 흐름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 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입법 체계의 조망과 유럽의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 급부에 대한 채권법화 과정의 큰 그림을 이해하여 본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의 토대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어떠한 입법적 대응을 하여야 할지를 검토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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