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일반명칭과 이차적 의미 :자유·재산권·그 한계 = Generic Words and Secondary Meaning : Liberty?roperty Rights?heir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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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6-149(3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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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설정은 재산권자의 자유권의 확대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이다. 일반명칭에 대하여 상표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자유권의 제한을 가져온다. 일반명칭은 만인의 공유인 재산(publici juris)이므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다. 상표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일반명칭은 상표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19세기에 정리가 되었다. 다만 특정인의 상표이었다가 일반명칭화된 경우에는 상표의 이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일반명칭으로 사용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상표적 사용을 계속한다면 상표성을 회복(recapture)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명칭에 대한 재산권화, 즉 상표권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일반명칭은 원칙적으로 상표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유체물에 대한 재산법이론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공중의 재산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공중의 재산은 항상 만인의 필요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명칭도 항상 만인의 필요에 제공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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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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