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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식민 국가의 “국민” 경계: “내선결혼(內鮮結婚)” 가족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National” Borders of the Postcolonial State: With a special focus on the legal status of the families of Japanese-Korean intermarri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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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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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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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81-31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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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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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45~48년 남한에서 한국인으로 인정된 사람들의 범위를 내선결혼 가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탈식민 국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경계가 설정되어가는 과정을 밝힌 것이다. 먼저 미군정은 패전국 국민인 일본인의 남한 보유 재산을 몰수하 고 이들을 일본으로 귀환시키기 위해 일본인과 비일본인을 구별했는데, 원칙적으로 1945년 8월 9일 현재의 호적을 기준으로 일본에 호적을 가진 자를 일본인, 한국에 호적을 가진 자를 한국인으로 취급했다. 이는 일제의 한국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보는 시각에서, 내선결혼 당사자 일방의 호적 소재지를 바꾼 일제시기의 취급도 유효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착수한 한국인들은 아버지가 한국인인 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제일의 원칙으로 삼았다. 이들은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 를 불법 군사점령으로 보면서, 일제시기의 호적 변경이 그 자체로 한국 국적의 득상 요인이 되지는 않도록 했던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은 일제시기에 일본이 내선결혼을 장려한다고 선전한 데 반감을 갖고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을 친일파로 간주했는데, 이를 전제로 외국인의 국적 취득과 시민권 행사도 제한했다. 식민지 경험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계 혈통주의, 폐쇄적ㆍ 혈연적 민족주의 위에서 국민의 경계를 설정하는 부의 유산을 남긴 것이다.
더보기Based on an analysis of the scope of members of Japanese-Korean intermarriages (內鮮結婚) recognized as Korean citizens from 1945-1948, this study reveals a procedure for the resetting of the borders of the ‘nation’ in the postcolonial Republic of Korea.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confiscated the property of Japanese nationals in South Korea, who it perceived as the citizens of a defeated nation, and forced them to return to Japan. More to the point, it regarded those who had a Japanese family register as Japanese nationals, and those with Korean family registers as Korean nationals. Meanwhile, the founders of the Republic of Korea granted Korean nationality to those who had Korean fathers. This approach, which was rooted in the perception of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as an illegal occupancy, originated from a reluctance to follow the practi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adopt the family register as the basic principle. A look at the legal status of Japanese-Korean couples appears to reveal few differences in terms of the treatment of Korean women married to Japanese men as Japanese citizens and Japanese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s Korean citizens.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notion of paternal jus sanguinis, children from extramarital relations between Korean women and Japanese men, as well as Japanese women who married Korean men we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obtain citizenship, and this regardless of whether they fell within or outside the wider concept of the nation. Furthermore, the Korean public developed an antipathy towards Japanese colonial era propaganda vis-a-vis Japanese-Korean intermarriages. They looked down on foreigners’ 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and exercise of citizenship from a viewpoint that regarded Korean people married to Japanese nationals as pro-Japanese. In conclusion, the colonial experience left behind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the new state called the Republic of Korea a negative heritage that helped to reset the boundaries of the nation based on the notion of paternal jus sanguinis, closed and blood-tie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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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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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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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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