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시장의 획정 = Die Marktabgrenzung auf dem sachlich relevanten Markt im Kartellfal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3-524(32쪽)
제공처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어떤 지위에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우선 특정한 시장 즉, 관련시장이 획정되어야 한다.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 공동행위심사기준에서는 기업결합심사기준에 규정된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이때 객체별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시장이 관련 상품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관련 상품시장은 상품이나 용역이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하나의 특정시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다룬다. 이때 시장에서의 거래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어떠한 상품과 용역이 상호대체성 혹은 상호호환성이 있는가를 검사한다. 관련시장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용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한다. 이러한 심사기준의 내용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시장획정 방식인 SSNIP 테스트 방식을 채용한 것이다. 만약 구매전환이 가능하다면 당해 상품의 가상적 독점 사업자는 가격인상을 통해서 이윤을 증대시킬 수 없게 된다. 이는 당해 상품과 구매전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유의한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련시장은 구매전환의 대상이 되는 다른 상품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경쟁법 집행의 중심 대상이 되어 온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자간의 합의여부 및 합의의 추정이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간의 관계 등이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기업결합 사례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례와는 달리 관련시장 분석도 드물었지만 분석된 관련시장의 적절성 여부가 법원의 판결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근래 수입자동차 딜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와 음료제조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에서는 기존에 특별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관련시장 획정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판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상품시장은 세분하여 획정되어야하지만 음료담합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음료시장을 상호대체성의 평가가 배제된 채 획정하여 과징금 산정과 자진신고자 감면의 적용에 있어 부적절한 판단이 전개되었다. BMW자동차 딜러 공동행위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에서는 BMW자동차 딜러들이 BMW자동차 판매가격에 대한 제한을 목적으로 하였고 그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BMW자동차신차 전 차종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였다. 그러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이 관련 상품시장이 된다면 관련시장을 먼저 획정하고 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원리를 거꾸로 적용한 것이 되며 또한 그 관련시장에서 합의한 당사자는 언제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 셈이 되어 이 또한 부당한 판단이 된다.
더보기Die Marktabgrenzung dient dem Ziel, die Wettbewerbskrafte zu ermitteln, denen die beteiligten Unternehmen ausgesetzt sind. Denn fur die Frage, ob ein Unternehmen uber eine marktbeherrschende Stellung verfugt, kommt es entscheidend darauf an, ob die Verhaltensspielraume dieses Unternehmens hinreichend durch den Wettbewerb kontrolliert werden. Der relevante Markt lasst sich sachlich (nach Gutern und Dienstleistungen), raumlich (nach dem Ort der Bedarfsdeckung) abgrenzen. Der sachlich relevante Produktmarkt umfaßt samtlicheErzeugnisse und/oder Dienstleistungen, die von den Verbrauchern hinsichtlich ihrer Eigenschaften, Preise und ihres vorgesehenen Verwendungszwecks als austauschbar oder substituierbar angesehen werden. Dem sachlich relevanten Markt sind grundsatzlich samtliche Absatz-oder Bezugsmoglichkeiten zuzurechnen, ohne Rucksicht auf die jeweilige Marktstufe oder deren Besonderheiten. Die sachliche Abgrenzung ist schwierig, da in der Regel keine eindeutigen Abgrenzungskriterien vorliegen und die Abgrenzung je nach verfolgtem Zweck unterschiedlich sein kann. Daher stellen sich als zentrale Fragen zum einen, was die Art der Marktabgrenzung ist und zum anderen, nach welchen Kriterien der Markt abgegrenzt werden kann. Vorkurzem haben die koreanische Fair Trade Commission und der Oberste Gerichtshof zwei Kartellfalle entschieden. Im Fall Getrankemarkt Kartell und im Fall BMW-Handler Kartell wird die Frage uber dem sachlich relevanten Produktmarkt gestellt. In diesem Aufsatz werden nicht nur die Frage uber dem Grundsatz des sachlich relevanten Marktes, als auch dem Bußgeld sowie dem Leniency Program erlauter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