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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테러리즘에 대한 안보형사법 체계 재정립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없는 테러범죄 유형들을 중점으로 = Reestablishment of Security Criminal Law System for New Terrorism
저자
손창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중앙정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6(36쪽)
제공처
In the global trend of actively responding to new terrorism, such as enacting anti-terrorism laws in the form of 'hostile criminal law' or revising existing laws,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a legislative device to respond to terrorist crimes in 2016. On February 2, the 「Anti-Terrorism Act for National Protection and Public Safety」was enacted. However, as the current security and criminal law does not cover all actors of terrorist crime, the boundaries of the punishment targets are very ambiguous, and each position in the legal system is shaking.
In the special security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ere the terrorist threats of international terrorist crime organizations and the terrorist threats of North Korea, a warring partner in a state of armistice, exist, the security and criminal law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effectively respond to all types of terrorist crime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targets and roles of the “Anti-Terrorism Act for Safety””Criminal Law”“National Security Ac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ecurity and criminal law system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Anti-Terrorism Act for National Protection and Public Safety」. After judging whether criminal types can be punished by the existing「Criminal Law」, the limitations of「Criminal Law」were pointed out. Third, the types of terrorist crimes that could not be punished by the「Anti-Terrorism Act for National Protection and Public Safety」After determining whether punishment is possible under the「National Security Act」, it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e「National Security Act」.
세계 각 국이 ‘적대형법’ 성격의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등 뉴테러리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테러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로서 2016년 3월 2일「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테러범죄의 모든 행위주체들을 포괄하지 못하면서, 現 안보형사법은 그 처벌대상의 경계선이 매우 모호해져 법체계에서 각각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테러범죄조직의 테러위협과 휴전상태의 교전상대국인 북한의 테러위협이 상존하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형사법 체계가 모든 테러범죄 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형법」「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과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첫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한계점으로 인한 現 안보형사법 체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둘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없는 테러범죄 유형들을 기존의「형법」에 의해 처벌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그에 따른「형법」의 한계점을 지적하였고 셋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없는 테러범죄 유형들을 기존의「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그에 따른「국가보안법」의 한계점을 지적하였고 마지막으로, 남북분단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한 대한민국만의 대테러 체계를 제시하며 이에 따른 안보형사법의 정비 방향들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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