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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관한 소고-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을 중심으로- = Critical review about Preliminary Return and Final Return on Capital Gains Tax-With Focus on the Judgement Numbered 2017Du73297 Sentenced on December 31, 2021 by the Supreme Court-
저자
최보광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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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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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29(29쪽)
제공처
각 개별 세법에 ‘예정신고’의 ‘확정신고’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목 중 하나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확정력에 대한 견해는 크게 종국적 확정설과 잠정적 확정설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논의는 오랜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종국적 확정설이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견해이고, 잠정적 확정설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신고를 통한 세액의 정산절차를 유보한 상태로 확정된다는 견해이다.
대법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효력에 관한 일련의 판결을 살펴보면 예정신고의 확정력에 대하여 잠정적 확정설을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대상판결(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기초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의 효력도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본다면 무엇보다 납세자가 확정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세법상으로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내용을 수정하는 확정신고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이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효력과 관련하여 현행 세법대로라면 부과제척기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그 외 국세기본법상 조문들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효력과 연결되어 있는 관련 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제된 입법 보완을 통하여 관련 세법 규정들의 체계정합성을 높임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확정력에 대하여 잠정적 확정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도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위와 같은 입법 보완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효력에 관한 해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법적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납세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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