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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 보호방안 — 직장내 괴롭힘법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 A Study on How to Protect Against Workplace Bullying and Harassment – Focusing on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Workplace Bullying Law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104(4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법’인 개정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향후 법 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19년 6월에 채택된 ILO의 제190호 협약과 2019년 5월에 제정된 일본의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의 주요 내용을 우리나라 현행법과 비교분석하여 직장내 괴롭힘법의 보완점을 고찰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직장내 괴롭힘의 문제가 노동 및 사회문제로서 인식되는 가운데,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금지했다는 점에 이번 법개정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첫째, 현행법상으로는 종속근로 외의 종사자는 법의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둘째,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수리주체가 사용자로만 되어 있는 점, 셋째, 피해자 구제 또는 가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등이 불명확한 점, 넷째,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괴롭힘 피해의 신고를 사용자에 더불어 기업 내 상설 신고창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노동청 등의 공적기관에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주체의 확대와 쉬운 접근성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 셋째, 피해자가 괴롭힘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입증책임의 완화 등의 문제 검토 및 괴롭힘의 행위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인 괴롭힘과 관련된 예방과 대처방안 등의 작성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고조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등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진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성적 괴롭힘, 젠더 괴롭힘, 제3자에 의한 괴롭힘, 자영적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괴롭힘 등까지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포섭하고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구축의 필요성도 향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provisions related to Workplace Bullying Law, which includes the revised Labor Standards Act,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review supplementation of relevant legal systems and policies for increasing effectiveness of the operation of the law and to seek future measures for improvement. In addition, the main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s (ILO) 2019 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and the Japanese Act on Comprehensive Promotion of Labor Policies—taking place in June 2019 and May 2019, respectively—were compared with the current Workplace Bullying Law in Korea to carefully investigate potential areas of improvement within the law.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workplace bullying and harassment is a prevalent societal problem, making laws prohibiting it extremely vital. However, several shortcomings in workplace bullying law have been revealed. Under the current Workplace Bullying Law, only workers address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re protected. Additionally, the victim is only protected once the occurrence of workplace bullying has been discovered. Employer responsibility for support of the victim and punishment of the harasser is vague, and there is no specific regulation within the law regarding the attacker.
Therefore, as improvement measures, it is imperative to expand the scope of workers protected from bullying at work. This expansion, along with accessibility for the reporting subject and the installation of permanent reporting channels within companies is necessary so offenses can be actively reported to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Labor Office.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issues such as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as there is often difficulty proving the extent of damage to victims of bullying—and to consider measures to prevent and control bullying and harassment in advance. With a heightened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and coping measures in relation to bullying as a required description in employment procedures, the supporting role of labor inspectors will be of even greater significance. Finally,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legal system to prevent and embrace diversified forms of workplace bullying and harassment, such as sexual harassment, gender harassment, harassment by third parties, and bullying of those engaged in self-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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