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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 Dating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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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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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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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행사하는 폭력’을 말한다. 데이트폭력이라는 개념은 ‘데이트 상태’라는 상황적 속성과 ‘폭력’이라는 행위적 속성으로 구성된다. 데이트 관계인가 하는 점은 폭력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는 경찰이 데이트폭력 대응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안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데이트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적정 대응이라는 면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제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교제’는 미혼 남녀 사이의 관계일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겠지만 반드시 그러한 경우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동반관계가 반드시 혼인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혼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도 없다. 합의는 보호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완벽한 자유의사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데이트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면 데이트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당사자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데이트폭력에서의 폭력이란 ‘데이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라고 할 수 있다. 폭력의 개념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점은 데이트폭력방지법안(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형사처벌 규정을 열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공적 제재는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에 대한 공적 제재가 부실하게 되는 원인은 ‘잘 아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경미한 폭력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어서 경찰도 과거에는 이러한 심리적 저항감 때문에 데이트폭력 신고를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제 해소되었다. 남은 문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저항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폭력예방교육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 교육내용에 데이트폭력 예방교육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입법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이다. 데이트폭력은 초기에 경미한 폭행에서 시작되어 점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폭력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경미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신고가 있게 되면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가해자가 더욱 심각한 보복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신고가 있게 되면 가해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은 차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금지 조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데이트폭력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Dating abuse refers to “violence that one party uses against another in the course of a date.” The concept of dating abuse consists of a situational attribute called 'dating status' and a behavioral attribute called 'violence'. Whether or not it is a dating relationship is an important factor in practical terms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dating abuse response guideline' should be applied to the police who receive reports of violence and go to the scene.
Although various conceptual definitions have been made on what the dating status means, it can be defined as a ‘state of dating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consideration of the appropriate response to dating abuse. Here, the ‘dating status’ is a relationship between an unmarried man and a woman in the majority, but there is no reason to limit it to such a case. As society changes, courtship does not necessarily take the form of marriage, so there is no need to limit it to cases that presuppose marriage. In order not to unreasonably reduce the scope of protection, there is no reason to limit the agreement to cases based on the expression of a completely free will.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whether or not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but if either of the parties perceives it as a dating relationship, it is reasonable to view it as a dating state. Because it is beneficial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Violence in dating abuse can be defined as ‘an act of violence that involves physical, mental, or property damage inflicted on a person in a dating state’. The concept of violence can be defined briefly like this, but as for what the corresponding crime is specifically, it is most reasonable to enumerate the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as the Dating Abuse Prevention Act (or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does.
Public sanctions against dating abuse are very poorly implemented. The cause of the lack of public sanctions against dating abuse can be found in the psychological resistance to 'taking a strict legal response to minor violence between people you know well'. This is a value shared by members of our society, so the police tended not to handle dating abuse reports strictly in the past because of this psychological resistance. However, this problem has now been resolved. The remaining issue is the psychological resistance that dating abuse victims have.
To solve this problem, a change of perception is required. Because this is possible through education, education to prevent violence should be conducted for all members of society. Currently, although not perfect, education on prevention of violence is being conducted for a fairly wide range of members of society. It is necessary to include dating abuse prevention education in this education content.
Another problem is that there is no legislation for strict enforcement of dating abuse. Dating abuse has a tendency to start out as mild assault and gradually evolve into violence with serious consequences. When there is a report of minor dating abuse, the perpetrator, angry at the fact that the victim reported it, often engages in more serious retaliatory violence. Therefore, if there is a report of dating abuse, access to the victim should be blocked even if the reason for arrest for the perpetrator is not recognized. Such restraining measures must be legally grounded as they limit the general freedom of action. For this purpose, it is urgent to enact the Dating Abuse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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