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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범죄에 근거한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Crime to Public Servant's Job and decision of the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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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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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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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trial system is justice by eliminating the injustices that occurred in a concrete case relief system of special right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the restriction to find substantial truth is the limitation of human faculty.
The substantial truth in the Criminal Procedure come from the judge's subjective belief. The truth in the Criminal Procedure is made through the investigation process as well as procedure in a public trial . The truth must be found through the evidence which is present at the time, The Law give the truth the effect of ‘non bis in idem’. It is the request of the legal stability that materielle Rechtskraft has to be acknowledged unless a special case.
But this materielle Rechtskraft can be excluded, if materielle Rechtskraft rather play a role keeping the unjustice. This is what is Retrial system. The Formula of the Radbruch declare that substantial justice is superiority over the formal justice, If Law and norms, final judgement and Positive law system are enough contradictory to substantial justice. At this time substantial justice include procedural justice which is on the assumption to guarantee the right of accused for the finding the substantial truth.
The court was allowed a retrial decision in the decision, but the evidence is as follows : What investigating agencies arrested the accused with the violation of the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i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investigating agencies committed actions of Crime pursuant to Public Servant's Job, and It comes under Article 420 Nr.7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But at that time the investigating agencies arrested the accused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legitimate. Althought the law was judged as unconstitutionally thereafter, the arrest actions do not belong in Crime pursuant to Public Servant's Job which is corresponding to the basis of retrial of Article 420 Nr.7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substantive justice in order to allow a retrial, but the extent that do not harm the defendant's legal stability for a retrial should be made.
Judge's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 retrial is confirmed by the free evaluation of evidence by the legal norms and preexisting class inclusion that its argument that the process should be.
As a result, the decision is not resonable , and has some problems in the course of the legal argument.
이 연구는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근거로 형사소송법상의 재심개시결정을 내린 대법원 결정에 대한 평석이다. 이 사건은 경찰관들이 1979년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영장없이 피고인들을 체포·감금하여 수사한 사안에서,그 후 긴급조치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등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직무범죄]와 [직무범죄에 준한다는 사실]은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다르다. 재심개시결정이라는 결과를 그 원인된 행위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직무범죄에 준하는 사실이 아니라 직무범죄의 성립과 확정판결을 필요로 한다. 재판은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법령의 의미를 해석한 후 이를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누구의 주장이 맞는 지를 판단하는 사법작용“이다. 즉 법령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법적 논증의 과정이다. 이때 법령의 해석은 미리 그 의미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직무범죄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개시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동 결정은 수긍하기 힘들다. 또한 동 결정은 재심을 위한 재심개시결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재심개시결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 근거를 소급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의문이 강력히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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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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