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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연구 -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입법권한 행사에 미치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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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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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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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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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은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입법적 형식의 행정명령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국정운영과 정책결정에 임한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위임이나 헌법에 근거를 두고 정책을 결정하고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행정적 조치를 발한다.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적 조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교서(presidential memoranda), 선언(presidential proclamations),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s), 국가안보지시(national security directives), 입법성명(signing statements) 등이 그것이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세 가지에 근원에 근거하여 발해진다. 우선, 행정명령은 헌법 그 자체에 근거하여 발해지며,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도 발해진다. 법률에 의한 위임의 경우에는 의회의 명시적 위임뿐만 아니라 묵시적 위임에 의해 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지는 고유한 권한 그 자체에 근거해서 행정명령은 발해질 수 있다.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밝힌 자신의 공약을 임기 내에 실현함으로써 국정수행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 행정명령은 이러한 자신의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제정의 도구로서 행정명령을 이용한다. 이러한 대통령이 탄력적인 입법권한의 행사는 우리 헌법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우리 헌법에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는 행정입법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이다. 헌법 제75조에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행정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점이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권의 도입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에 의한 도입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또한 개헌논의와는 별개로 헌법해석에 의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도입의 영역을 검토하는 것도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한다.
더보기Presidents have historically utilized various written instruments to implement policy and direct the executive branch. Executive actions play an extremely important role in the President’s ability to enforce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but have also become more controversial as Presidents continue to use the instruments more frequently. These include executive orders, presidential memoranda, presidential proclamations, executive agreements, national security directives and signing statements. The most common executive action is an executive order. Analysis of executive orders must begin with Article II of the Unites States Constitution, which states that “the execu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 can draw on three sources to issue an executive orders. The first is the Constitution itself. The second source of authority is from the legislative branch. Congress may grant the President or an executive agency the limited power to make rules on certain topics. The third source for executive actions is the President’s inherent authority, which necessarily derives from an position or status. In short, authorization for executive orders must be either direct or implied in an act of Congress or the Constitution. And an executive order has the full force and effect of a law enacted by the legislature. Several factors make executive orders attractive policy-making tools for a President. First is speed. President can achieve far faster by issuing an executive order. Second is flexibility. Executive orders have the force of law. A President can alter any executive order by issuing another executive order. Finally, executive orders allow the President not only to evade congressional opposition, but also to preempt potential or growing opposition, to reduce its ability to formulate a powerful opposing position. Under our Constitution, the President does not have executive authority like a executive orders of a President of United States. This paper suggest that there could be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introduce executive orders of a President because there is some advantages for these orders to enforce policy and carry out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 a national crisis or positive administration deman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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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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