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선박관리회사의 대내외적 법률관계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he Ship Management Company
저자
양석완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7-22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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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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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 management is typical a manager, a partnership or limited company which take over for example the technical management of a ship. Duties would include manning the vessel and obtaining necessary supplies. In addition, a manager may be obliged to supervise the ship’’s technical standard and decide when and were for example repairs should be performed etc. Traditionally the shipowner’s role has several functions the financing of the vessel, employment of personnel, technical supervision, commercial utilisation, operation etc. In today’’s shipping a considerable number of players have entered shipping without any first- hand knowledge of the sector, but the functions are still there but often split on different hands. Even shipowner’’s who have the know-how to operate their own vessels have found it expedient to delegate certain aspects of their business to others. The shipowner selects one or more services offered by the shipmanager, most often technical management, crew management and commercial management. The services of the ship management are independent from the shipowner working with its own staff and from a separate office. The general contractual position of a shipmanager is based on the law of agency. The agent must perform with reasonable care and skill the duties allotted to him by the agreement, must observe any lawful and reasonable instructions given by the principal so far as they are consistent with the terms of the agreement and must be strictly within the limits of his actual authority. The shipmanager does not conduct business in its own right but acts as an agent on behalf of a principal - the shipowner. The law of agency also regulates the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r and the owner in ship management. This is the case because the manager acts as intermediary for the owner, by having the daily operation of the ship. Sometimes, as in the case of contracts for services, like in our example of ship management, it will only require the exercise of reasonable care or due diligence. In particular, an agent owes fiduciary duties to its principal. The distinguishing obligation of a fiduciary is the obligation of loyalty. Although it has been said that the essence of a fiduciary obligation is that it creates obligations of a different character from those deriving from the contract itself, where the agency is based on a contract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agent, the fiduciary duties may in certain cases be varied by the terms of the contract.
더보기현재 실무상 선박관리회사는 업무범위의 측면에서 선원송출(manning)형 선박관리만을 하는 경우와 기술적 선박관리(technical ship management)를 함께 맡는 선박관리회사 그리고 상업적 선박관리(commercial ship management)까지도 아우르는 선박관리회사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조직구조의 측면에서의 선박관리회사의 형태에 관해서 선박관리는 모회사인 선박소유자의 계약회사인 자회사가 맡는 자가형(in-house) 방식에 의하거나, 별개의 선박관리서비스 제공자(제3자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선원송출형 선박관리회사 내지 자가형(in-house) 방식의 선박관리회사의 경우 선박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대리인으로서 선박관리의 보조기능에 그치기도 한다. 선박관리자의 일반적인 계약상 지위는 대리법(the law of agency)에 기초를 둔다. 미국의 2006년 제3차 에이전시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Third) of Agency, 2006}는 본인과 대리인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리에 대해서는 위임계약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 등의 법적 효과가 있다. 기술적 선박관리회사와 선박소유자 사이에서는 선박관리계약이 체결된다. 이를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보아 선원들은 선박관리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의 피용자가 되므로 선박관리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는가가 문제된다. 선박관리회사는 통상은 선원의 공급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기술적 관리만을 하지만, 선박의 운항까지 맡는 상업적 선박관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위탁사무를 처리한다는 간접대리인 점이 강조된다. 상업적 선박관리회사의 법률관계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대해 자신의 선박의 운항 등 상업적 선박관리를 위탁하는 ‘위탁계약’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를 유상의 위임계약으로 보는가에 관하여도 논의를 요한다. 운송계약에 대한 지⋅부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 해제, 무효, 취소 등의 사유 또한 상법 제113조 및 제102조의 취지상 운송수탁자와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운송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를 받아 운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탁자의 악의를 운송수탁자의 악의와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운송수탁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자인 선박소유자가 수탁자에게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선박의 사용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운송 내지 용선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여객 내지 화주에게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담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선박관리회사를 업무범위에 따라 위 3가지로 나누어 선박관리회사의 조직유형에 따른 특징을 검토하면서 영미법에 있어서의 대리관계에 비추어 우리나라 법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와 제3자에 대한 관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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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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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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