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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매매목적물의 목적적합성(Fitness for Purpose)에 관한 연구 -외국판례 및 중재판정례를 중심으로- = Fitness of the Goods for Purpose under CISG -A Close Look at Foreign Precedents and Arbitral Awards-
저자
이승엽 (법무법인 유한)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1-11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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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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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in the absence of an agreement to the contrary,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that fit the purpose thereof. CISG Article 35(2)(b) stipulates that the goods must b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made known to the seller except in cases where the buyer did not rely or it was unreasonable for the buyer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ment. Numerous foreign courts have decided that there is no reliance by the buyer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ment if the buyer apparently had mor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goods than the seller.
In cases where a particular purpose is not made known to the seller, the goods must be fit for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Article 35(2)(a)). In analyzing whether the goods are fit for its ordinary use, continental law countries usually use the average quality standard, whereas Common Law countries use the standard of merchantability. In the Condensate crude oil mix case, however, the Arbitral Tribunal preferred the reasonable quality standard. Numerous foreign courts have the view that the goods do not have to be flawless insofar as it does not lower the value of the goods. Regarding the ordinary purpose of the goods, there is als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eller has to observe the domestic laws of the buyer’s country. In the mussels case, the German court has determined that, save for exceptional cases, the buyer is not obliged to comply with the laws of the buyer’s country. This view, however, is inequitable as it shifts to the buyer the risk arising from the discrepancy between the laws of the seller’s country and the buyer’s country.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에 따르면, 당사자간 달리 합의한 바 없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적합성 있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CISG는 제35조 제2항 a호에서 물품이 통상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을, b호에서 특별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매수인이 물품의 특별사용목적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a호에 따라 물품이 동종 물품의 통상사용목적에 적합하면 충분하다. 통상사용목적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들은 중등품질 기준을, 보통법계 국가들은 재판매 가능성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네덜란드 중재원 중재판정부는 합리적 품질기준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목적물이 완전무결점일 필요는 없으며 통상사용목적에 적합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외국 법원들의 일반적 태도이다. 한편, 목적물이 통상사용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수입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입국의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수입국과 수출국 간 법령의 차이에서 오는 위험을 매수인에게 부담시켰다는 점 등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
CISG 제35조 제2항 b호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특별사용목적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밝힌 경우 물품은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성질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거나,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수의 외국 법원들은 매수인이 매도인보다 목적물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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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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