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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새로운 규제원칙과 그 시사점 = IOSCO의 규제원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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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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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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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3년에 걸쳐 국제증권감독위원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의 전문위원회(Technical Committee)는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에 관한 세 가지의 규제원칙을 연이어서 공표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 유동성위험관리 및 평가에 관한 원칙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은 1995년 7월, 1997년 9월 및 1998년 9월에 공표된 국제증권감독자 기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적으로 확대·갱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1998년 9월에 공표된 규제원칙은 약 10여년 간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기존의 원칙에 덧붙여 세 가지 규제원칙을 추가하여 공표하게 되었다. 국제증권감독위원회가 새로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배경에는 회원국의 국내 집합투자기구 시장의 확대, 집합투자기구의 경영과 운용성과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운영자(operator)의 역할의 증대 및 2007년 7월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금융상품의 유동성 문제 등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제증권감독위원회의 일련의 규제원칙을 염두에 두면서, 우선적으로 1995년 이후의 국제증권감독위원회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제원칙에 대하여 그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에 국제증권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세 가지 원칙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간략하게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The Technic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published on three regulatory principles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CIS) during 2012 and 2013 under the main subjects of “Principles on Suspensions of Redemptions in CIS”, “Principles of Liquidity Risk Management for CIS”, and “Principles for the Valuation of CIS”.
It is notable that these principle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extension and renewal of the principles already published by IOSCO in July 1995, September 1997, and September 1998. Among these principles, the regulatory principle of September 1998 has been applicable for about 10 years, and the recently published three regulatory principles provide an addition to the existing principle.
The background of new three regulatory principles published by IOSCO is the expansion of the CIS market in the countries of the members in recent years, the increasing role and function of the operator who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firms and performance of CIS, and the illiquidity issues related to some financial products that have arisen since July 2007 after the world-wide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Based on the above, this article considers the series of principles of the IOSCO with a priority on expla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regulatory principles of IOSCO for CIS published since 1995. In addition, an analysis is provided of the three new regulatory principles published by IOSCO during 2012 and 2013 along with a brief conclusion on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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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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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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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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