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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제도의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을 계기로 - = A Critical Study on the Suspension of Statutory Limitations in Law Against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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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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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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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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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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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일본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아 그 규정형태가 유사하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각각 정해진 기간의 경과로 완성되는데 형사소송법과 특별법은 정지·연 장·배제 등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고 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공소시효 의 정지제도가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공소의 제기 및 범인의 도피 등 정지사유가 있는 경 우에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각 종 특별법은 5.18특별법을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제도는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10년 도입되어 아동청소년 대상성매매범죄, 최근에는 아동학대범죄에까지도 폭넓게 적용되게 되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정지제도는 비록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었으나 그 소급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특별법들이 부칙에서 소급적용을 아예 규정하지 않은 경우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다가 2015년 이른바 태완이 법이라 불리는 개정에서 소급적용을 인정하게 되어서 더욱 혼란을 초래하 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정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소급적용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대 법원은 최근 이를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2015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부칙이 없는 경우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부칙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면 소급적용 인정은 부당하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제도 자체가 타당한지도 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statutes of limitations` is a law that the states`s prosecution right is abolished in case of not being prosecuted during a specified period after criminal acts are committed.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Act No 13454) was acted as of July, 31th, 2015. The Law make the article 253.2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It abolishes the statutes of limitations on the murder crimes conforming to the capital punishment. The government also legislated the exemption law, “Act of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and It introduces the statutes of limitations on the child abuse. However, it is highly probable to get criticism because this law was maked on the base of the specific case, so there is no legal reviews on the suspension of statutory limitation and the enough examination on the scope of crimes applying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s to. This dissertation presents comparative consideration on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s of the limitation in korea and japan on the basis of this background and future reflections focused on the necessity of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s, the range of the scope of crimes of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s, and the theoretical reviews on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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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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