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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법철학』에서 법을 통한 근대적 인륜성의 재구성 = Die Rekonstruktion der modernen Sittlichkeit durch das Recht in Hegels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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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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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2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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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법철학』에서 예나 초기에 기획된 실체론적 인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와 개인이 유기적 통일을 이룬 근대적 인륜성을 새롭게 재구성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관건은 개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인륜적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법철학』에서 재구성된 새로운 근대적 인륜성에서는 법이 핵심적인 구성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따라서 『법철학』에서 기획된 근대적 인륜성의 재구성 작업은 다름 아닌 법을 통한 근대적 인륜성의 재구성 작업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근대적 인륜성의 사변적 의미에 대한 해명을 시작으로, 근대적 인륜성의 구성 계기에 대한 분석, 법을 통해 근대적 인륜성을 재구성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거쳐, 인륜성의 각 형식(가족, 시민사회, 국가)에서 법이 지니는 구성적 의미를 입증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특히 인륜성의 각 형식에서 법이 지니는 구성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법은 주관적 측면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의 `인격`으로서 현상하고 객관적 측면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된 `체계`와 `제도`로서 현상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 결과 우리는 가족에서 시민사회를 거쳐 국가에 이르는 합리화의 과정을 객관적인 실정적 법을 통한 합리화의 과정으로 해석했으며, 이러한 법을 통한 합리화의 과정에는 개인들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인륜적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근대적 인륜성이 함축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더보기In der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suchte Hegel die Grenzen der substanziellen Sittlichkeit, die in der fruhen Jenaer Periode entworfen wurde, zu uberwinden und die moderne Sittlichkeit, worin die Gemeinschaft und die Individuen organisch vereint sind, neu zu rekonstruieren. Hier kommt es darauf an, daß das Recht der Individuen positiv anerkannt wird und zugleich die sittliche Gemeinschaft stabil sich erhalt. Ich meinte, daß das Recht den kernhaft konstruktiven Sinn fur die neuen modernen Sittlichkeit, die in der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rekonstruiert wird, behalt, und daher ihre Rekonstruktion in der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nicht anders als die der modernen Sittlichkeit durch das Recht ist. Um dies konkret zu beweisen, zuerst erlauterte Ich ihren spekulativen Sinn, zweitens analysierte ihre konstruktiven Momente, drittens betrachtete den geschichtlichen Hintergrund ihrer Rekonstruktion durch das Recht, schließlich erwies seinen konstruktiven Sinn in jeden Formen der Sittlichkeit(Familie, burgerliche Gesellschaft, und Staat). Vor allem macht die letzte Erweisung den wesentlichen Teil der vorliegenden Arbeit aus. Hier wollte Ich beweisen, daß das Recht auf der subjektiven Seite als `Person`, auf der objektiven Seite als gesetzmaßige `Systeme` und `Institutionen` erscheint. Folglich zog Ich einen Schluss, daß die Verlaufe der Rationalisierung von der Familie durch die burgerliche Gesellschaft zum Staate nicht anders als die durch das objektiv-positive Gesetz sind, und in ihnen die moderne Sittlichkeit enthalten ist, worin das Recht der Individuen objektiv anerkannt wird und zugleich die sittliche Gemeinschaft stabil sich erh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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