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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The estimation about descendants of pro-Japanese's recovery insistence of landownership and disapprobation by retroactive law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laws based upon the public concept of the land as unconstitutionality or disagreement of constitution in the early 1990s. It then aims to scrutinize the constitutional suitability of current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In the Korean constitution, property right is not absolutly unlimited, but for public interests, it is restricted. In particular, as land's limitedness and social aspects, the rights of land ownership is much more restricted compared to general property rights.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events relating to the public concept of the land as unconstitutional, the public concept of the land itself is not denied. However the laws relating to the rights of land ownership must be consistent for the eradication of real estate speculation. Furthermore, for achieving the main purpose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it should consider certain aspects, such as the current state of land, the condition or degree of speculative land transaction, and soon.
These aspects should be left to legislator's discretion. However, for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 the scope of restriction must not be over the legislative discretion which could violate the principles of property rights. In other words,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approves that it is at the legislative body's discretion to put restriction on the rights of land ownership, if the restriction is over their legislative discretion or is remarkably irrational the court will decide unconstitutionality.
The study finds that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seems to take account of the previous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the public concept of the land. However, to prevent any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the details of the current restriction on real estate are more carefully prepared.
본고에서는 1990년대 초반의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금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제로 대표되는 토지공개념 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참여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발표한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들 중에서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제, 개발이익환수금제 등의 헌법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우리 헌법은 선진제국의 근대입헌주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산권에 대해서도 절대적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토지의 유한성 및 사회성 등에 비추어 그 제한은 일반 재산권에 비해 보다 더 강하게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관련 사건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으나, 토지공개념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부동산 투기의 근절을 위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그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조치나 수단 등의 선택은 현실의 토지의 상태, 투기적 거래의 상황이나 정도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입법권자의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고 있다. 다만 목적달성을 위한 규제조치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권에 관한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지만, 입법부가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해당 규제조치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해서만 이를 위헌으로 삼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둔 해당 규제조치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했던 점들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그렇지만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제반 부동산 규제조치가 혹시라도 제기될지도 모를 헌법위반의 시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세부내용에 있어서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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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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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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