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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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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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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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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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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중립화 정책의 일환으로, 화석 에너지 대신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등)를 주요 전력 에너지원으로 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이 실시되고 있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에 의하면,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8%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생산 및 유통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법제가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유통하고 공급할 수 있는 법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 법제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일본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전체 수급 전력 비율 중 36~38%로 늘리기 위해 활발하게 법제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신재생 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일본의 전반적인 전력 유통 및 공급 체계에 관한 법제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전력 유통 및 공급 법제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 유통 및 공급 법제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법제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한국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에의 시사점과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같이 일본 법제와 비교하여 한국 법제의 개선 방향을 정함으로써, 급격한 전력 가격 변동이나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법제로 기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더보기As part of carbon neutralization policies to cope with global warming, policies and legislation are being prepared to make renewable energy (solar, geothermal, biomass, etc.) the main sources of power instead of fossil energy. Korea is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of 2020 renewable energy policy and carry out. This Act establishes a basic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implements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Currently, the 5th Basic Plan for Renewable Energy (2020-2034) is being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5th Basic Plan for Renewable Energy (2020-2034), the goal i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to 25.8% by 2034. However, in order to effectively increase the propor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imed at this pla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system that can effectively produce and distribute power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supply it stably to the peopl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In this context, this paper consider to Japanese renewable energy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in a comparative study so that Korean renewable energy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can function as an act that can stably distribute and supply renewable energy. The reason why Japan to compare the legal system, Japanese entire power supply and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by 2030 to increase by 36 to 38 percent because legislation to encourage active. To understand to Japanese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it is necessary to overall the legal system on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in Japan. In addition, based on the discussion on Japanese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ower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is considered. Finally, the writter suggests solution to improve 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based upon Japanese new and renewable energy distribution and supply legal system. In this way, by setting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Korean legal system compared to Japanese legal system, it can be expected to function as a renewable energy legislation that can stably supply power to the public despite rapid power price fluctuations or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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