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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개념 정립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Public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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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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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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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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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제52조의2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조항이 신설되면서 공공기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에 주로 무상양도, 기부채납으로 이해되거나 개발이익을 공공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써 기부채납이 추구해야할 목표 또는 개발이익의 환수 그 자체가 공공기여로 인식되어 오면서 공공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기존 제도들과 비교 해 본 결과 제5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 의무는 기존의 모든 공공기여 개념을 포섭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조항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개발이익, 계획이득을 포함하고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종래의 공공기여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공성 확보 수단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본 연구는 공공기여 실현 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들을 통해서 공공성 확보 과정에서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공공기여의 개념이 모호하고, 이로 인한 공공기여 실현 과정에서의 한계를 지적하여 공공기여 개념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다만 공공기여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다양한 수단들이 중복적이고 무분별하게 과도한 활용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광의의 공공기여 개념을 포괄하는 기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운용과 절차가 유기적이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은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더보기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in 2021, Article 52-2 “Expenses for Installation of Public Facilities” was newly established, which is evaluated as providing a legal basis for public contribution. However, in the past, it was mainly understood as free transfer, contributed acceptance or the goal of contributed acceptance or the recovery of development profits by providing development benefits to the public itself has been recognized as a public contribu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it with existing systems that have been used as a means of securing publicity, It is judged that the obligation to install public facilities, etc. under Article 52-2 does not include all existing concepts of public contribution. This clause includes development gains and planned gains on land value increases due to changes in district unit plans and in that it is implemented in the form of contributed acceptance, so It may be evaluated as including all the conventional concepts of public contribution. But since it was revised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long-term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supplying public rental housing, it is desirable to understand that existing means of securing publicity have been added. Therefore, through the systems used as a means of realizing public contribu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expand the concept of public contribution by pointing out the ambiguous concept of public contribution, which i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ystem in the process of securing publicity, and limitations in the realization of public contribution due to this. However, as the concept of public contribution expands, various means may be repeatedly and indiscriminately overused in the name of securing publicity, so a basic legal basis covering the concept of public contribution in a broad sense should be prepared, and establishing a long-term plan for organic operation and procedure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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