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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ac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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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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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6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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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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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의 경우도 그러하겠지만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결정하는 형사재판에서는 특히 심판을 받는 물적 대상이 어떤 사건인지와 함께 인적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심판의 물적 대상은 물론이고 인적 대상도 검사가 결정한다. 검사가 공소장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놓으면 이후에는 피고인이 누구인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99.9%이다. 예컨대 검사가 갑을 진범이라 생각하여 조사하고 기소하였다면 공소장의 피고인 란에 갑이라는 이름과 함께 갑의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이 기재되었을 것이고, 실제 법정에도 갑이 나오기 때문에 검사가 생각하는 기소 대상자와 공소장의 표시, 법정에서의 실제 등장인물 등 3자가 일치한다. 문제는 위 3자가 일치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검사는 갑을 기소한다고 하였는데 갑이 을의 이름을 사칭하는 바람에 검사가 갑의 이름을 을이라고 오인하고 공소장에도 을이라고 기재한 경우와 검사가 갑을 기소한 것이 맞는데 법정에는 병이 출석하여 자신이 갑인 양 행세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를 성명모용 소송이라 하고 후자를 위장출석 소송이라 한다.
재판의 시작과 끝 및 심판의 대상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맡겨져 있듯이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에게 맡겨져 있다. 이것이 바로 불고불리의 원칙이다. 심판의 대상 중 인적대상인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하여 처벌하고자 의도한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인 특정의 문제를 의사설을 통해 풀어 보았다. 이례적으로 피고인이 성명을 모용하거나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검사와 법원이 일시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되는 수가 있다. 공소장과 판결서의 피고인 명의를 바로잡고 피고인 아닌 자를 사실행위로서 재판에서 배제하면 족하지 달리 재판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으며(성명이 모용된 자는 피고인 표시정정 서류나 판결서 경정결정서 부본을 받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오해가 해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혹 그에게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하여는 당연무효이므로 정식재판청구나 상소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성명모용 소송에서는 재판 받아야 할 진정한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것이 맞으므로(약식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더더욱 문제가 없다)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만 유효하다. 그러나 위장출석의 경우에는 위장출석자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재판의 효력이 그에게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궐석재판의 요건과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 재판을 받은 것이서 위 재판은 진정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시점부터 다시 재판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논리는 의사설을 따르되 의사를 검사의 내면의 의사가 아닌 객관화된 의사, 즉 수사과정에 누가 수사의 대상이 되고 누구를 기소할 의도였는지 등의 자료를 통하여 표현되고 추론되는 검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피고인 특정의 기준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설정되기를 희망해본다.
Just like any other suit, in the criminal suit, which decides the exercise of the national punishment, the problem who is the human object of the suit and what is the material object, must be definite. The prosecutor decides the human object as well as the material object. If prosecutor identifies the identify of the accused on the bill of indictment,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the problem who is the accused occur. For example, if prosecutor regards someone as the criminal, investigates and indicts him, his name, license’s number and address would be written on the bill of indictment, and at the court that man would be present. So the three men whom prosecutor regards as criminal, who's name written on the bill of indictment and who act as the accused on the court are the one man. the problem is occurred at the exceptional situation when that three men are not one man. It is the case that the prosecutor indicts someone, but he peculates another’s name, the prosecutor writes another’s name on the bill of indictment, or the prosecutor indict the criminal correctly but another man attend and act as if he is the accused. we call the former case as the name peculation suit, the latter case as the disguised attendance suit.
Just like the start, end and the object of the judgment are undertaked to the plaintiff in civil procedure, they are undertaked to the prosecutor in criminal prosedure. We call it “no indictment, no judgment principle”. I expained the problem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accused through the (objectificated) intention theory under the presupposition the human object of judgment is the man that prosecutor intends to indict and punish, Very rare but sometimes the accused peculate another’s name, or someone who is not real the accused act as if he were the real accused at court, so prosecutor and judge fall into a misunderstanding. On the name peculation suit, essentially the prosecutor indicts the real accused and the judge judges the real accused except the mistake of name. There is no big problem in suit, so there is no need to take legal complementary measures except the correction of name of the accused on the bill of indictment and written judgment. Although the judgment is convicted in the name who peculates the real accused, the judgment is affective to the real accused only not to the man who peculate, so his appeal can not be allowed. But on the disguised attendance suit, the suit and judgment do not affect to the real and non real accused, the judge must keep out the non-real-accused, summon the real accused, make progress the procedure normally.
This logical development is the result of the intention(not prosecutor’s inner intention but the prosecutor’s objectificated intention) theory, The prosecutor’s objectificated intention is ratiocinated from the material who was the object of investgation and who was investgated by polise and prosecutor. I hope the standard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accused is established on the “no indictment, no judgment princip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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