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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법제의 변화와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s and Revision of the Cooperative Law among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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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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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구역 안에서 자신의 사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통과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권의 확장, 주민에 대한 공행정서비스의 다양화·통일화 및 그 질적 균등성의 요청,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네트워크 경제(economics of networking)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운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쉽게 처리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의 창구로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양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도 한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에 관하여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때는 제1차개정인 1949.12.15.개정(법률제73호) 지방자치법에서이다. 당시 지방자치법에서 “시·읍·면조합”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상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지방 간 협력제도는 변화가 없다가, 지방자치가 다시 도입된 1988.4.6.개정 지방자치법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를 신설하였고, 이후 약간의 변화를 거쳐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11장으로 새롭게 신설되면서 학계에서도 지방 간 협력제도에 관하여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를 발전시키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제의 변화와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에 관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의미와 함께 바람직한 정책적·입법적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Ⅱ장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에 관한 입법 연혁조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의 특징과 변화과정을 고찰해보고, Ⅲ장에서 각 협력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최근 정부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관련한 개정내용을 검토한 후 Ⅴ장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A local government has the authority to handle its affairs within its territory with its own responsibility. Today, however, local governments are increasingly required to handle their affairs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the expansion of living areas, the diversification and unification of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s to residents, and the network economy following the progress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capabilities alone cannot be easily handled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As for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s, the first amendment, 1949.12.15 (Act No. 73), was stipulated in the Local Autonomy Act. At that time, the Local Autonomy Act introduced the "City, Eup, Myeon" system, which is the first cooperative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s under the Korean Local Autonomy Act. Since then,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has not changed, but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of 1988.4.6, in which local autonomy was reintroduced, established a cooperative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s in earnest, and after a slight change, it was established as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today.
However, the new Chapter 11 of the revised bill on local autonomy, which was recent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as created a new chapter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which has led to more active discussions in academia on the inter-regional cooperation system. Therefore, this school has the ultimate purpose of presenting desirable policy and legislative development direc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along with providing important basic data in discussing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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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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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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