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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후적 규범통제(QPC) 제도 하에서의 QPC 법원과 꽁세이데타의 요건심사 = L’examen des conditions de QPC par le juge a quo et le Conseil d’Etat dans le système du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a posteriori
저자
전훈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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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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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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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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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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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59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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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tir du 1er mars 2010,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QPC), une procédure de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sur les lois déjà promulguées, a instauré un système du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a posteriori en France. Pour être recevable, la QPC doit remplir certain condition selon laquelle une disposition législative doit avoir un lien avec le procès ordinaire et n'ayant pas fait l'objet un contrôle dans le cadre du contenrieux a priori.
Dans notre étude, nous avons examiné sur l'interprétation de conditions de QPC par le juge a quo et le Conseil d'Etat en précisant les jurisprudences admunistratives. Des conditions de renvoie de la QPC par le les juges a quo(dit la première étape dans notre étude) sont suivants: la dispositions contestée doit être applicable au litige ou à la procédure, ou constituer le fondement des poursuite; la dispositions legislative ne doir pas avoir déjà été conforeme à la Constitution dans les motifs et le dispositif d'une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sauf le changement des cironstances; la question n'est pas déprouve de caractère sérieux(Ⅱ).
Le Consil d'Etat examine des conditions de QPC(dit la deuxième étape dans notre étude) notamment en matière de la nouveauté de la question et le caractère sérieux. En précisant les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concerant la recevabilité formelle du mémoire de QPC distinct par rapport au recours principal et la cristalisation de la QPC transmise à la cour suprême administrative(Ⅲ), nous avons trouvé que le Conseil d'Etat est un juge rigoureux de la recevabilité de QPC. Mais on peut savoir que le Conseil d'Etat n'est pas un juge constitutionnel propre mais qu'il est un juge constittionnel masqué de constitionnalité de la loi sous influence par voie de la révérence à l'égard de l'interprétation des normes constitutionnelles prévues dans l'article 23-4 de l'Ordonnance du 7 novembre 1958 pour la procédure de QPC(Ⅳ).
프랑스에서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사후적 구체적 규범통제 수단인 우선적 위헌(합헌)심사(QPC)는 기존의 프랑스 공법체계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QPC 절차는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1심 행정법원이나 행정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재판당사자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신청이 제기되면 QPC법관은 지체 없이 이를 심리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에서 최고 행정법원인 꽁세이데타에 대한 송부여부를 심사한다. 그리고 꽁세데타는 제소요건에 대해 검토를 한 다음 이를 헌법위원회에 송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QPC 재판절차 메커니즘에서 QPC 신청법원과 꽁세이데타의 QPC요건에 대한 심사는 프랑스 공법질서와 헌법재판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우선적 위헌(합헌)심사제도의 성공적 정착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열쇄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QPC 심판절차에서 QPC 신청법원이 하는 송부요건 - 위헌심판 주장의 대상조항이 다툼 혹은 절차에 적용되어야 하거나 소추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상황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조항이 이전에 헌법위원회의 결정의 이유와 주문에서 합헌결정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위헌에 대한 의문은 중대성(진지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 과 꽁세이데타가 하는 헌법위원회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위한 QPC 요건 심사의 의미에 대하여 꽁세이데타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꽁세이데타의 헌법위원회에 대한 제청신청 요건심사와 관련해 QPC 소송은 본안소송이나 ‘우선적’ 이라는 QPC 제도의 성질에 따른 요건의 엄격한 심사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2000년 행정소송 법제 개혁이후 프랑스 행정소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긴급가처분(긴급심리)제도의 ‘긴급성’과의 관련에 있어 QPC심사의 ‘우선적’의 의미가 자동적인 가처분법관의 선(先)심리가 아니라 긴급가처분제도의 ‘긴급성’의 요건의 구비에 있다는 점을 프랑스 행정판례에 대한 소개를 통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QPC요건심사에서 주목할 점은 별도의 준비서면에서 이유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기해야 하는 점인데,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신청이라는 점에서 QPC준비서면의 적법성과 쟁점의 구체화는 꽁세이데타의 위헌심사 참여의 실질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꽁세이데타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에 해당하는 규범인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나름의 이른바 “분명한 헌법”이론에 의한 논증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꽁세이데타의 QPC 요건심사가 갖는 위헌심판 기능에도 불구하고, 2원적 재판질서 가운데 행정재판의 최고법원은 독자적인 위헌심판기관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꽁세이데타는 위헌에 대한 ‘의문의 중대성과 새로움’의 판단에 있어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이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조직법률이 부여하는 우선적 위헌(합헌)심사의 여과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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