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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국민참여 ― 국민의 영혼으로 통하는 창, 어떻게 열 것인가 ― = Constitution-making and public participation - in the cas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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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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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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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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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헌법의 성립‘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가 화두가 되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여러 차례 혁명을 겪으면서 헌법제정의 기회를 가졌었지만, 정치엘리트들간 단기간의 협상에 의해 헌법개정이 이루어졌을 뿐, 주권자=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었다. 현행헌법인 1987년 헌법 또한 민주화혁명의 주체인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실제 내용으로도 권위주의정권의 헌법체제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선거민주주의’ 내지 ‘위임민주주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미완성의 헌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제는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형식적ㆍ절차적 민주주의로부터, 헌법개정을 통한 국가재설계를 통하여, 참여와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자유민주주의로 진화하여야 할 과제 앞에 서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헌법개정 논의는 기존의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에서 ‘누가’ ‘어떻게’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을 보면, 헌법개정안 제안 이전의 성안단계는 아예 인식대상으로도 안되어 있고, 국회의 의결에 앞선 국회제출 및 심의절차도 미비하고, 국민투표절차도 흠결투성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어느 단계이건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헌법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개정절차에서는 광범한 국민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실현방법으로서 첫째, 투명성ㆍ공개성, 둘째, 신중한 계획, 셋째, 포용성, 넷째, 접근성, 다섯째, 충분한 자원의 투여, 여섯째, 모든 제안이 다 수용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조건들을 갖춘 ‘헌법개정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이처럼 잘 짜여진 질서 속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헌법적 대화’를 전 국민적 기반 위에서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국민이 헌법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헌법적 가치들을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헌법전문에 규정한 바대로 “우리 대한국민”이 더 나은 시민, 진정한 주권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Today,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constitution-making process became a new keyword around the world. In striking contrast, We the People of Korea had ever no chances of participating in the core stages of the constitution-making. Despite of several revolutionary events (in 1919, 1945, 1960, and 1987) in Korea, the people, who are said to be the sovereign power as well as constituent power, have been always excluded from the conversation about the contents of new constitutions. Through compromise or pact between political elites were decided almost all. The general will of the people as the subject of Democratic Revolution in June 1987, could not be well reflected also in 1987 Constitution. Some aspects of its contents are not different from the authoritarian system in the past. Its practice shows the features of ‘electoral democracy’ or ‘delegative democracy’(O’Donnell). After all it can be called ‘imperfect constitution’.
Now we are tasked with redesigning the State through the constitution-making, which upgrade the level of our democracy from formal and procedural democracy, in which the power of government can be transferred by election, to substantial democracy, which is characterized by public participation and decentralization. The focus of debate on the constitution amendment should be moved from ‘What’ to ‘How’. But the existing law does not sufficiently regulate the method of drafting of the constitution-text, parliamentary process, and constitutional referendum. In any stages we cannot find the effort to encourage popular participation, through which the real will of the people decide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making process should be built on these conditions: ①transparency and openness, ②deliberate planning, ③receptivity, ④accessibility, ⑤sufficient resources. Particularly, the fact that all the proposals cannot be accepted in the constitution has to be understood by the people(⑥practical limit).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make an ‘Act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In the rational and well-ordered ‘constitutional conversation’ on the basis of this act, the people can acquire the authorship and internalize the values of the constitution. Hereby “We all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come ‘the better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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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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