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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계약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제언 = Die Probleme des Betreuungsvertrages und Rechtspolitische Betrachtung
저자
최현태 (관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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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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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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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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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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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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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k der Einführung des neuen KBGB ist die Vorbereitung für die Abnahme der intellektuellen Fähigkeit oder Handlungsfähigkeit aufgrund der Krankheit bzw. Ältere nun möglich. Dadurch lässt das unter dem alten KBGB nicht gut funktionierte System für die beschränkte Handlungsfähigkeit noch viel erwarten.
In Bezug auf diese neue Einführung kann man den Betreuungsvertrag als eine Institution verstehen, dass ein Auftraggeber einem Beauftragten das Geschäft über die Vermögensverwaltung etc. unter Berücksichtigung seiner künftigen urteilsfähigen Mängel überträgt. Anders als die gesetzliche Betreuung vereinbart dieser Betreuungsvertrag m. E. mit der Idee der Betreuung, weil der Respekt vor dem Selbstbestimmungsrecht und der Schutz für den Auftraggeber am wichtigsten sind, welche schon aus der Sicht der Rechtsvergleichung berücksichtigt werden können.
Allerdings gibt es die Bezweifelung in Bezug auf die tatsachliche Funktion des Betreuungsvertrages, der auf der Privatautonomie aufbaut, weil wir nur die gesetzliche Betreuung gekannt hatten und auch unsere Erfahrung auf sie konzentriert hatten. Deshalb wurden zuerst die Probleme des Betreuungsvertrages aufgezählt, z. B. die Möglichkeit des Abschlusses des Betreuungsvertrages durch einen Vertreter, das Problem über die Vergütung für Beauftragten, die Möglichkeit der Koexistenz des Betreuungsvertrages und der gesetzlichen Betreuung, die Zustimmung bzw. die Anfechtung. Dann wurde die Lösung dieser Probleme aus Sicht der Rechtspolitik versucht.
개정민법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시행으로 인해 인간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고령이나 병질 등으로 인한 지적능력, 판단능력 저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졌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성년후견제도의 민법전으로의 편입은 개정 전 민법의 행위무능력자제도가 다하지 못하였던 기능에 대한 기대감을 증가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성년후견제도 중에서도 임의후견제도는 피후견인(위임인) 본인이 장래 자신의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감호에 관한 대리권을 임의후견인(수임인)에게 주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성년후견법제에 관한 한,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오래전부터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함께 본인 보호를 중요시해왔음이 나타나는데, 법정후견제도보다는 임의후견제도가 그와 같은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정후견제도만을 알고 있던 우리 법제에 사적자치를 근저로 하는 이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제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대리에 의한 후견계약 체결 가부, 후견계약체결시의 하자에 대한 치유 방법, 임의후견인 보수지급과 관련한 제문제,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병립 가능 여부, 임의후견에서의 동의권 및 취소권 인정 여부 등과 같이 해결이 쉽지 않는 논의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내지 비판점을 언급하고, 이 새로운 제도의 운용 시에 드러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해석론적 및 법정책적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1-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3 | 0.73 | 0.8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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