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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유럽법과 동아시아-과제와 전망 : 유럽법상 최상의 인권보호 = EU Law & East Asia in the Age of Globalization-Agenda for the Future : La ≪meilleure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L`apport du droit europ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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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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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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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은 그 마지막 조문들(제7장)에서 이 헌장의 해석은 가능한 한 인권을 최선을 다해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묵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최선의 인권보호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선의 인권보호라는 헌장상의 의지는 유럽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와 매우 부합하고 있다. 18세기에는 진보의 철학으로 특징지어졌던 유럽의 역사는 이후 언제나 인권을 보다 더 잘 보호하고자 하는 실용적 관심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다. 유럽의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제도상 두 가지 유럽이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1949년 창설된 유럽이사회(Conseil de l`Europe)와 슈만 플랜에 기원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이 그것이다.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이 두 가지 질서에 공통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음을 물론이다. 유럽이사회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공표된 인권의 효과적 보장을 위해 창설되었으며, 곧 유럽인권법원의 설치를 가져왔다. 유럽연합의 사명은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그와 동시에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의 존중 등을 진작시키는 것에도 관심을 두고 있어, 마스트리트 조약(Traite de Maastricht, 1992)과 유럽헌법제정을위한조약(2004) 등은 인권보호의 헌법적 원칙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본권헌장은 유럽의 이러한 법질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본권헌장은 그 선언의 내용이 가능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바, 일종의 헌법적 선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헌장의 제7장의 규정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상황적 이유로 인해 헌장은 아직 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헌장은 여전히 주요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헌장 자체나 아니면 유사법문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인권의 현실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헌장이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분야에서 사법적으로는 유럽인권법원(Cour europeenne des droits de l`homme)과 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가 경합하고 있으며, 실체법적으로는 각국의 법들이 경쟁관계에 있다. 사법기구는 기본권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들의 지배는 민주주의에 반하여 행해지곤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지배가 갖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기본권 간의 조화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또는 생명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에서 보듯이) 어느 한 가치를 선택해야 할 필요성에 당면할 때가 있으며 이 때 주관성이 배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인권이 유럽 전체 차원에서 보편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때로는 유럽사회 내에서의 다양성을 참작하여 각 회원국의 법질서도 존중해야 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선의 인권보호의 추구가 터키나 동유럽국가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되어야만 할 것이다.
더보기Les dispositions finales de la recente Charte des droits fondamentaux de l`Union europeenne prevoient implicitement qu`il convient d`interpreter ce texte afin d`assurer la meilleure protection possible des droits de l`homme. Cette volonte est tout a fait conforme a ce que semble imposer l`histoire europeenne. Marquee par une ≪philosophie de progres≫, au XVIIIe siecle, elle est marquee, depuis, par un souci pragmatique de proteger toujours plus et mieux les droits et libertes. On retrouve cette preoccupation dans les deux grandes organisations europeennes contemporaines. Le Conseil de l`Europe a ete specialement cree en 1949 pour assurer une garantie effective des droits de l`homme proclames dans la Declaration Universelle de 1948, grace a une Cour europeenne des droits de l`homme. L`Union europeenne a une vocation plus economique mais elle apparait, aussi, comme soucieuse de promouvoir l`Etat de droit, la democratie et le respect des droits de l`homme. La Charte des droits fondamentaux avait constitue la cle de voute de cet ordre juridique. Elle aurait joue le role d`une declaration constitutionnelle dont le contenu a ete concu comme une synthese, la plus exhaustive possible. Pour des raisons circonstancielles, la Charte n`a pas encore acquis de valeur juridique. Elle demeure, pourtant, un enjeu majeur et il est tres probable qu`elle-meme, ou un texte similaire, entrera en vigueur dans un avenir proche. Il n`est pas certain qu`elle permettra de resoudre tous les problemes lies a la mise en œuvre des droits de l`homme. Dans ce domaine, les deux ordres juridiques europeens et les droits nationaux restent en concurrence, et les juridictions jouent un role determinant dans l`interpretation d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droits fondamentaux. Le risque d`un gouvernement des juges, s`exercant au detriment de la democratie, n`est pas a ecarter. D`autant plus que la conciliation entre les droits fondamentaux renvoie necessairement a des choix d`ou la subjectivite est loin d`etre exc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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