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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행사와 형사절차상 원칙과의 관계 = KFTC's Investigation Practices and the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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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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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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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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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위하력을 가지는 반면,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의 조사 등 법집행에 대한 장애 요소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가권력과 시민의 방어권 간의 상호충돌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규범적 혼란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공정거래법상 조사의 범위와 한계를 형사절차상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위와 같은 규범적 혼란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조사는 원칙적으로 간접적 강제력을 수반한 임의조사이다. 공정거래법상 조사에는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자료제출명령 및 영치, 현장조사, 감정인 지정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현장조사는 사업장에의 출입, 사업장 내 특정장소의 점유, 사업장 내 업무 등 확인을 위한 탐색 등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헌법상 영장주의와의 관계가 문제될 여지가 가장 큰 조사유형이다. 현장조사 역시 임의조사이므로, 동의의 임의성을 조건으로 영장주의가 배제되는 영역으로 볼 것이나, 동의의 임의성 여부에 관한 판단이 문제될 것이고, 무엇보다 과태료, 더 나아가 형사처벌에 의한 동의의 강제가 적법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과태료에 의한 강제는 일반적인 행정조사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상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신설된 조사방해죄에 의한 형사처벌 위협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동의 여부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장에서의 자료나 물건의 수집 역시 강제처분으로서의 수색과의 구별이 어려우므로 수집 대상의 특정, 사전 고지, 무제한적인 대상 확대 및 수색 금지 등 일반적 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며, 특히 대량 전자정보에 관한 포괄적 수집은 금지
된다고 볼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조사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하나 고발에 의하여 언제든지 형사절차로 이행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절차 중 수집한 자료는 언제든지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형사상 불리한 진술에 해당하는 경우 진술거부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사후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As increased number of cases are investigated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huge amount of surcharges and corrective measures are imposed by KFTC which is called “Economic Prosecutors”. On the other hand, more and more obstruction cases are being reported at the center of which lies big companies. Under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most offenses such as cartel conduct could be the subject of both administrative surcharges and criminal fines or imprisonment though KFTC does not have criminal investigation power or power to use coercive measures including warrant. From the investigated companies’ viewpoint, there is no signal whether the investigation aims at administrative surcharges or criminal imprisonment and when the original administrative procedure shifts to the criminal stage. Every evidence collected by KFTC inspectors could be submitted to criminal court. It means that KFTC’s investigating power could be useless as well as borderless. These fators partly explain why there is a confusion on the nature of KFTC’s investigation power and why conflicts between Investigating power and rights to defense grow bigger. In this paper, by looking into both the general nature of investigating power and the specific legal issues raised in the real practise, applying basic principles of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I tried to suggest some ideas to solve this ambiguous phase. Investigation methods prescribed under the MPFTA include summoning, ordering to report or submitting information, entering the office or place of business, etc. Failure to meet the proper requests by KFTC without justifiable reasons shall be charged with administrative or criminal fine or imprisonment. The legal nature of KFTC’s investigation power is regarded as voluntary in general with the indirect measures of coercion. But in some areas, whether this voluntary nature is maintained is doubtable. For example, entering the office or place of business accompanies the intrusion of the residence and search of the property, which is approved only under the warrant issued by the competent court unless there is a consent of
the owner of promises. So, the voluntariness of the consent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judging the legality of the investigation. In that regards, coercion by criminalizing obstruction of the office inspection, especially criminalizing the act of just objecting or delaying the entrance of inspectors should be reexamined. This obstruction clause results in depriving the citizen of the right to opt for not being investigated, which is contrary to the voluntary nature of KFTC's investigating righ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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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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