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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주관적 범죄성립요건으로서 ‘Recklessness’에 대한 고찰 = Criminal Recklessness in Anglo-Americ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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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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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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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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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research in law has been increasing. In order for such comparative research to be performed successfully,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legal concepts in countries subject to such comparative research is required. There are many legal concepts in Anglo-American law that have not yet been accurately understood in South Korea, and one of them is the mental state of recklessness as one of the subjective element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riminal recklessness in Anglo-American law for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it, thereby enabling a more complete comparative research on Anglo-American law.
According to Model Penal Code § 2.02(2)(c), “a person acts recklessly with respect to a material element of an offense when he consciously disregards a substantial and unjustifiable risk that the material element exists or will result from his conduct”. In light of such definition of recklessness under the Model Penal Code, in order for an actor to be recognized as acting with the mental state of recklessness, the actor should be aware of the substantial and unjustifiable risk that the material element of an offense exists or will result from his/her conduc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recklessness under the Model Penal Code puts importance on the actor's ‘awareness’ of risk, but not on his/her ‘desire.’ Recklessness in Anglo-American law, which focuses only on the actor's awareness of risk and not on his/her desire, includes dolus eventualis as well as advertent Fahrlässigkeit under Korean criminal law. In particular, the fact that Recklessness includes such advertent Fahrlässigkeit under Korean criminal law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법학에서 비교법적 연구가 갖는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교법적 연구가 유의미하게 진행되는 데에는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서의 법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영미법계 국가의 법개념들 중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법개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범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하나로서 ‘Recklessness’라는 심적 상태이다. 본 논문은 영미법상의 Recklessness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미법에 대한 좀 더 완결적인 비교법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모범형법전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행위로부터 그와 같은 죄의 성립요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상당하고도 부당한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한 자는 그와 같은 죄의 성립요소에 대해 Recklessness라는 심적 상태를 갖고 행위한 자가 된다. 모범형법전상 Recklessness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정의에 비추어볼 때, 행위자에게 Recklessness라는 심적 상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죄의 성립요소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그와 같은 죄의 성립요소가 발생하게 되리라는 상당하고도 부당한 위험을 인식해야만 한다. 모범형법전상의 Recklessness는 이처럼 위험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은 중요시하지만, 행위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와 같은 Reckles- sness는 죄의 성립요소가 되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 확신이나 자신의 ‘정도’ 면에서 Knowledge와 구별되고, 행위자에 의한 위험의 인식 ‘유무’ 면에서 Negligence와 구별된다. Recklessness는 모범형법전상 범죄 성립을 위한 심적 상태의 계층 구조에서 Knowledge와 Negligence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Recklessness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범죄 성립에 요구되는 심적 상태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범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심적 상태가 된다.
영미법상의 Recklessness는 위험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므로, 우리 형법상의 미필적 고의 및 인식 있는 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특히, Recklessness가 이처럼 우리 형법상의 인식 있는 과실까지 포함한다는 점은 형사책임의 귀속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인식 있는 과실’이란 심적 상태 를 갖고 있는 행위자는 우리 형법상으로는 예외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영미법상으로는 원칙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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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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