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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 Schadensersatzanspruch wegen der Gewahrleistung wegen Mangel -Kompatibilitat der AusschlulSfrist und Verjah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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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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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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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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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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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권리에 제척기간이 정해진 경우 여기에 또 소멸시효가 인정되어 양자가 양립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대상판결은 이를 긍정하였고, 이 점에서는 최초의 판결로 보인다. 즉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지하에 많은 양의 건설폐기물이 묻혀 있어 매수인이 민법 제582조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 하자담보책임에 기해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 구한 사안에서, 위 제척기간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 제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보았다. 즉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본 것이다. 형성권은 그 성질상 제척기간이 어울리고 소멸시효는 그 적용이 없다. 한편 청구 권은 소멸시효가 어울리지만 청구권에도 제척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가 양립할 수 있다. 하나의 조문 안에 양자 모두 규정된 때에만 긍정 할 것은 아니다.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그 권리는 보전되고, 따라서 두 개의 소멸시효가 병존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또는 두 개의 소멸시효 중, 어느 하나가 먼저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청구권으로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은, ①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573조 . 575조 ·582조), ② 사용대차나 임대차에서 손해배 상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617조 ·654조), 두 가지이다.
더보기DerβchlulS dieses Aufsatzes sind wie folgt; (1) Fur die Anspruche kbnnen die Ausschlul βfrist und die Verjahrung kompatibel sein. Regeln nur beide Anspruche in einem Artikel, gelten sie nicht. Wenn die Anspruche innerhalb der AusschlulSfrist geltend machen werden, werden sie erhalten, deshalb sind zwei Verjahrungen nebeneinander zubestehen. Wenn die AusschlulSfrist, die Verjahrung, oder einer von beiden Verjahrungen wegen des Ablaufes der Frist verjahrt, wird sie verjahrt. (2) Fur ① den Schadensersatzanspruch des Kaufers aus dem Gewahrleistungspflicht(§ 573, § 575, § 582) und ② den Schadensersatzanspruch und Rlickzahlungsanspruch der Leihe oder pacht(§617, §654) von zivilrechtlichen Anspuchen sind die Ausschlul βfrist und die Verjahrung kompatibel zusein. (3) In dieser Rechtsprechung kbnnen die Ausschlulβfrist und die Verjahrung fUr den Schadensersatzanspruch des Kaufers aus dem Gewahrleistungspflicht kompatibel sein, und der Anspruch verjahrt, wenn eine Frist von beiden zuvor ablauft. Der Schadensersatzansp uch verjahrt, weil die Verjahrung sich vollendet, bevor die AusschlulSfrist ablauft. Dies ist the ore tisch berechtigt. Einerseits wird die Verjahrung davon verlaufen, wenn Anspruche geltend machen werden(§166 Abs. 1). Der Schadensersatzansrpuch aus der Gewahrleistung wegen Mangel ist von dem Zeitpunkt der Ablieferung der Gegenstand sachlich geltend zu machen. Dies ist auch berecht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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