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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조치명령 및 폐기물처리책임 ― 2019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평가 및 해석 ― =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and Responsibility for Waste Disposal -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Article 48 of the Wastes Control Act Amended in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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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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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조치명령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폐기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라는 위험에 대한 방어조치권 발동에 대한 수권규정이다. 행정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책임을 위험방어책임(경찰책임)으로 이해하면서, 해석론·입법론에서 그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 충족되어야 하며, 공익과 사익 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은 동법 제8조 제3항의 조치명령과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입법론상 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책임과 토양정화책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파악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공히 경찰책임이라는 점에서 가령 토양환경보전법상 복수의 책임자 간의 순위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입법론상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해석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양자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2019년 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책임의 승계를 병존적 승계로 개정했지만, 이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019년 개정으로 확대·개편된 제4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제1호 등에서 조치명령대상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그 대신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2호의 ‘위탁한 자’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셋째, 제3호의 ‘귀책사유’는 법률명확성원칙, 중요사항 유보, 죄형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넷째, 제4호의 ‘관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제6호와의 관계도 애매하다. 다섯째, 제5호의 책임자를 다른 책임자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정하는 입법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7호 및 제8호는 굳이 없어도 되는 규정이다.
Article 48 of the Wastes Control Act on the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is an authorization provision for the competence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the danger of damage to the environment due to waste. At the same time, it is also the basic norm for waste disposal responsibility. This paper understands this responsibility as danger defense responsibility (polizeiliche Verantwortlichkeit), and emphasizes the need to balanc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in the responsibility.
The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in Article 48 is distinct from the action order in Article 8 (3), as revealed by the Supreme Court, but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that is de lege ferenda, they should be integrat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between the responsibilities for waste disposal and soil purification, and since they are both the danger defense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sponsibility priority rules of the Soil Conservation Act into the Wastes Control Act. The succession of waste disposal responsibility was revised to co-existent succession with the revision of the Wastes Control Act in 2019, but this issue needs to be re-examined.
The provisions of each number of Article 48 (1) have been expanded and reorganized with the revision in 2019, and the following problems are pointed out. First, in no. 1, etc., the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is defined with the concept of ‘improperly disposed waste’. Instead, it needs to be reorganized with ‘improper disposal of waste’. Second, the meaning of ‘entrusted person’ in no. 2 is unclear. Third, the ‘reasons attributable’ in no. 3 have problems such as the principle of legislative clarity, reservation of important matters, and the principle of ‘no penalty without a law (nulla poena sine lege)’. Fourth, the meaning of ‘involvement’ in No. 4 is unclear, and the relationship with No. 6 is also ambiguous. Fifth,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legislative method that stipulates the person in charge of no. 5 on the same level as other persons in charge. Sixth, no. 7 and no. 8 are not indispen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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