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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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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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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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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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고용 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해서는 실체법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음.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기본 원칙임. 「남녀고용평등법」 상 자율적 고충처리제도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었던 노사자율에 의한 고충처리와 2000년 제4차 개정에 의해 도입된 ‘고용평등상담실’이 있음. ?고용평등상담실은 2000년 민간단체 10개소로 시작하여 2001년 5개소를 추가한 후 2018년 6개소가 추가되어 2019년 현재 전국에 21개 고용평등상담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2000년 5월 시작된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 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 내 고용평등의식 확산으로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1998년 1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던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가 전신임. ?한국 노동시장의 성격차가 합리적인 차이가 아닌 차별로 인해 초래되었음을 증명하는 사례들이 최근 가시화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2017~2018년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기업과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 등에서 발생한 채용상의 성차별은 기업의 여성 채용 기피 ‘소문’이 기업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현실임을, 한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조직 내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침해가 일상화된 현실임을 보여 줌. 이로 인해 고용 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게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음. ?시대적 흐름에서 성차별 해소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평등상담실의 지역별 편중으로 상담 및 피해자권리구제 지원이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한계가 지적됨. 복잡하고 다양해진 노동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고용평등상담실 구성 및 운영체계의 문제, 즉 예산 및 전문 인력의 부족과 홍보의 어려움, 지방노동청과의 연계 부족으로 인한 피해자권리구제 어려움 등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음. ?현재 고용평등상담실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담실의 수는 전국 21개에 불과하며,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고용평등상담실의 역할과 기능에 비하여 지원되는 예산도 적어서 1개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연간 2천만 원 수준으로, 13년째 동결된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음. 고용평등상담실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지방고용청과의 안정적인 파트너십은 필수적임에도 안정적인 파트너십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고용평등상담실의 그간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에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위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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