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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관점에서 본 가업상속의 실체 검토 = A Study on the Substanc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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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20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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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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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사례를 통한 실무적 관점에서 가업상속 적용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례는 가업상속공제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특정 업종이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주요한 논의대상이었다. 현행 규정에서의 적용상 미비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영위기간 계산을 위한 기산점을 법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하고 그 방안으로 사업개시일 또는 설립일부터 계산하는 방안,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는 방안, 상속개시일까지의 임의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둘째, 가업에 직접 사용한 재산에 대한 예시규정을 정하고 사용기간과 가업영위기간과의 관련성을 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개시일을 전후한 가업에의 재산 위장사용 규제근거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피상속인이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행정해석에 의해 가업상속대상 사업을 사업장별로 판단하고 있으나 입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겸업할 경우에도 가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과 가업상속주식평가액을 안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필요하다.
넷째,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자산 등을 매각한 경우, 승계받은 가업이 성장하여 대기업으로 진입하는 경우, 공개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야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from a practical standpoint through some actual cases. It suggests the following points on what are the problems and what should be improved in applying the current provisions;
First, the tax law has to provide the starting time for calculating the running period of family business. This article proposes the three alternatives as follows;the first way in which the period counts from the commencement or establishment date of the business, the second way in which the period retroactively starts from the succession date of the business, and the third way in which an artificial period is created up to the succession date of the business.
Second, the law should prescribe the relation between the running period of family business and the service period of the property directly used in family business. Also, the law should come up with the measures to regulate the disguised use of family business property before and after the succession date in order to prevent tax evasion.
Third, the law had better stipulate that whether a business is the family business or not be determined by place of business. As well,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pecific criteria to allocate the value of stock on the property directly used in family business when a predecessor operated a multiple business.
Fourth, the follow-up management provisions should be alleviated in accordance of business reality in cases where assets are inevitably sold in the course of business restructuring, a succeeded family business becomes a large enterprise, or a family business is changed into a public corpo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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