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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共同纲领》到《民法典》 - 当代中国立法的历程与启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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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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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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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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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강령」을 통해 「민법 전」을 출범하다. 육법전서 폐지에서 비교적 완비 된 법률 체계까지 중국 입법은 1949 년부터 2020년까지 우여곡절과 평범하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대륙 법계로의 회귀를 완성하였다. 70여 년 동안 중국의 입법 체제는 분산된 입법 모델에서 집중입법 모델로, 다원 입법 모델로 변화하 면서 1949-1978년 입법의 시작과 정체, 1979-1997년 입법의 회복과 발전과 1998-2020년 법률 체계의 형성과 보완 세 단계에 이르렀다. 입법 내용은 ‘정치 적 우선순위’에서 ‘경제 건설 중심’까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분야의 상대 적 균형을 이룬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헌법을 핵심으로 하고 7개 법률 부서, 3개 차원의 법률 규범으로 구성된 법률 체계를 점차적으로 구축했 다. 「민법 전」의 출범을 상징으로 하여 중국 법률 체계가 더욱 완비되었다. 중 국의 70년 입법 실천은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깊은 교훈도 얻었다. 법률 체계 를 계속 보완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 리 는 것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자국 의 국정과 역외 경험을 결합시켜 여당과 법률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인 민 대표 대회 제도를 보완하고 좋은 입법 체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법치의 이행을 통해 법의 권위를 유지하고 법치에 대한 신념을 확립하며 법치를 종합 적으로 발전시키고 좋은 법과 좋은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문화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더보기From the adoption of Common Program in 1949 to the promulgation of Civil Code in 2020, and from the abolition of the Six Laws to the formation of a relatively complete legal system, China has gone through a tortuous and extraordinary course in legislation and basically completed its return to the civil law family. Over the past 70 years, China’s legislative system has evolved from decentralized mode to centralized mode, and then to diversified mode. China has experienced three stages: the beginning and stagnation of legislation from 1949 to 1978, the recovery and development of legislation from 1979 to 1997, and the formation and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rom 1998 to 2020. The content of China’s legislation has changed from “politics in command” to “focus on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n to the relative balance of economic,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other fields.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from 1978, China has gradually established a legal system with constitution as the core and composed of 7 legal departments and 3 levels of legal norms. Marked by the promulgation of Civil Code, the legal system in China is more complete. China has accumulated rich experience and serious lessons in its 70 years of legislative practice.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promote the rule by law, China must combine its national conditions and foreign experience,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law, establish a good legislative mechanism by improving the system of the people’s congress, safeguard the legal authority and establish the trust of law through law enforcement, so as to build the institutional, social and cultural basis for promoting comprehensive rule by law and realizing good law and goo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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