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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법제분단: 분단을 넘어 법제통합을 위한 과제 = South-North Legal System Division: Challenge for the Integration of Legal Systems beyond the Divi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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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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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seventy-two years since the Korean Peninsular was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Korea. When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August 1945, the South and North established a capitalist system and a socialist system (communism) respectively, intensifying the ideological conflict and confrontation.
The division of Korea was not confined to political and economical aspects, but extended to legal system, making it difficult to find legislative homogeneity in the two. The long-term situation of the divided nation results in a social phenomenon accompanied by legal division.
For instance, shortly after its liberation from Japan's colonial rule, North Korea responded quickly to secure legal stability to govern the northern part while the Soviet army troops were stationed in it. Based on Marx and Engels' historical materialism, the North drove a change in its ideological superstructure by repealing the privatization of land property which was the means of production and finally enforced land nationalization, in common with other socialist states including the former Soviet Union. The North's land reform made under the guise of fulfilling national independence and doing away with anti-seigneurial and anti-feudalistic relations, has led to a wide difference in the systems between the South and Korea.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al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is aimed at explor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of the North which became secluded from the world while engaging in socialist experiments for the past seventy two years against capitalism. Ongoing studies of legal system integration will be briefly discussed. The legal status of South and North Korea as a political entity will be investigated to overcome legal system divi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South-North relationship in legal terms and the limitations of the North's legal system will be also examined. Moreover, the directions for integrating legal systems and the plan for resolving legal system division will be suggested.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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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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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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